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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유지 변호사 | 이혼한 뒤에도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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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6-08-28 10:10

핵심 요약 답변

혼인이 끝났다고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근거가 바뀝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을 제때 신청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판단에 반영되는 유형입니다.

상세 답변

결혼비자 유지 변호사 | 혼인 뒤 체류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자격출입국관리법 제10조지금 어떤 자격으로 머물고 있는지
활동출입국관리법 제17조그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변경출입국관리법 제24조다른 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연장출입국관리법 제25조남은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퇴거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사정인지

 


결혼비자 유지 변호사 | 핵심 사항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국내에 머무르며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정한 자격을 말하며, 출입국관리법 제10조가 그 종류를, 같은 법 제17조가 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자격으로 머물던 사람은 혼인 관계가 그 근거였기 때문에, 관계가 끝나면 근거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체류를 이어 갈 길이 열려 있어, 어떤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필요한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제24조가 정한 체류자격 변경허가입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면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장을 함께 검토하게 되며, 어느 쪽을 먼저 신청할지는 남은 기간과 준비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혼비자 유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기간이 지난 뒤에 상담을 시작하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체류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정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남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혼인 관계의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는 미리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화 기록이나 진단서, 주변의 진술처럼 흩어져 있는 것을 나중에 급히 찾으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비자 유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체류카드에 적힌 만료일을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둘째, 자녀 양육이나 혼인 파탄의 경위처럼 체류를 이어 갈 근거가 되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2. 변경과 연장 가운데 어느 쪽으로 신청할지 정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만듭니다. 넷째, 통역이 필요한 절차라면 미리 준비해 두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다음 단계까지 함께 정해 둡니다.

 


결혼비자 유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이 결과를 그대로 가릅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어떤 자료로 어떻게 정리해 내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데,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그 정리를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날짜를 기준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끝내야 하는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혼비자 유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체류 사건에서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준비할 자료가 아무리 좋아도 기한을 넘기면 쓸 수 없기 때문이며, 필요한 서류는 목록으로 만들어 함께 확인합니다.


 


통역이 필요한 자리는 통역을 붙여 진행합니다.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무엇을 내는지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국어로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있으면 계속 머무를 수 있나요?


A.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양육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하므로, 거주와 돌봄의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기간이 이미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A. 남은 길이 좁아지지만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출국하는 방법과 절차 안에서 다투는 방법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지난 기간과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늦었더라도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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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