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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 변호사 | 합의서를 썼는데 상대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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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6-08-28 10:12

핵심 요약 답변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한 번 밝힌 처벌불원의 뜻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다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뜻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닿았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상세 답변

폭행 합의 변호사 | 합의가 절차에서 읽히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죄명형법 제260조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철회형사소송법 제232조한 번 밝힌 뜻을 되돌릴 수 있는지
처분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가 참작할 사정이 무엇인지
양형형법 제51조피해 회복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유예형법 제62조형의 집행을 미룰 수 있는 범위인지

 


폭행 합의 변호사 | 핵심 사항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며, 형법 제260조 폭행죄가 여기에 해당하고 정해진 형은 징역 2년 아래, 벌금 500만 원 아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합의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마음을 바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더라도 앞서 밝힌 뜻이 유효하게 전달된 이상 그 효력은 유지되며,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서면을 썼는지가 아니라 그 뜻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실제로 닿았는지입니다.


 


합의서를 주고받기만 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속으로는 남지만 절차 안에서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아서, 서면의 문구만큼이나 그것을 언제 어디에 내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폭행 합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손해를 배상받았다는 문장만 있으면 민사상 정리로만 읽힐 수 있어 형사 절차에서 기대한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구는 짧더라도 그 뜻이 문면에 남게 적어야 합니다.


 


상대가 서면 작성 뒤에 연락을 끊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 서명 시점과 전달 경위를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더라도 확인할 자료가 되고, 현금으로 오간 부분이 있다면 그 내역까지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합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이미 작성된 서면의 문구를 확인해 처벌불원의 뜻이 드러나 있는지와 사건이 특정돼 있는지를 봅니다. 둘째, 그 서면이 수사기관에 접수됐는지를 확인하고 접수 이력이 없다면 그 부분부터 정리합니다.


 


상대가 뜻을 바꾼 경위를 기록해 두고 추가 요구가 있었다면 그 내용까지 함께 남깁니다. 넷째,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참작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해 내면서 형법 제62조가 정한 집행유예 요건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폭행 합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합의는 금액을 정하는 일이 아니라 문구와 시점을 정하는 일입니다. 같은 돈을 건네고도 서면을 잘못 적어 절차에서 아무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며, 그 차이는 사건이 끝난 뒤에야 드러나기 때문에 미리 맞춰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말을 바꾸면 당사자끼리는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변호인이 창구가 되면 오간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필요한 절차만 담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 합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합의를 서면의 문구와 내는 시점부터 정하고 액수는 그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어떤 형식으로 남아야 절차에서 읽히는지를 먼저 맞춰 두지 않으면 같은 합의가 다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와의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당사자끼리 오가면 사과를 하려다 다른 문제로 번지는 일이 있어 그 위험을 먼저 덜어 내고, 오간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을 다 주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을 먼저 써도 되나요?


A. 분할로 정한 경우에는 지급 조건과 미지급 시의 처리를 서면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 없이 처벌불원만 먼저 제출하면 이후 지급이 늦어져도 그 뜻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경찰 단계에서 낸 합의서를 재판에서 다시 내야 하나요?


A. 이미 기록에 편철됐다면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접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본을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제출 시점이 늦어질수록 참작의 폭은 좁아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0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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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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