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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사문서위조 변호사 | 가족 이름으로 계약서를 대신 써 준 것도 사문서위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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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7회 작성일 26-08-28 10:12

핵심 요약 답변

가족이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면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는지, 어디까지 맡긴 것인지가 갈림길이고 그 판단은 문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든 문서를 실제로 쓴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가 함께 문제 됩니다.

상세 답변

성남 사문서위조 변호사 | 사문서위조에서 갈리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위조형법 제231조명의자의 동의 없이 만들었는지
행사형법 제234조만든 문서를 실제로 냈는지
가담형법 제30조여럿이 나눠서 관여했는지
처분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가 참작할 사정이 무엇인지
양형형법 제51조경위와 관계 회복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성남 사문서위조 변호사 | 핵심 사항


 


사문서위조란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그 사람의 뜻과 무관하게 만들어 내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이런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다루고 정해진 형은 징역 5년 아래 또는 벌금 1천만 원 아래입니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범위를 맡겼는지를 따로 살펴봅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자리는 '포괄적으로 맡겼는가'입니다. 통장 관리나 관공서 서류 발급처럼 평소에 대신 처리해 온 범위가 있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위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금전이 오가는 계약서나 보증 서류, 대출 신청서는 액수와 책임의 크기가 달라 개별 동의가 있었는지를 훨씬 엄격하게 봅니다.


 


만들기만 하고 서랍에 넣어 둔 경우와 상대방에게 건넨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사용한 행위를 따로 정하고 있어 제출이나 교부가 있었다면 두 죄가 함께 문제 되며,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관여했다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범위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성남 사문서위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조사에서 '가족이니까 당연히 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답하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진술로 읽힐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맡았는지를 먼저 자료로 정리한 뒤에 설명하는 쪽이 안전하고, 문자나 통화 녹음처럼 위임의 흔적이 남은 자료가 있다면 그것부터 찾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명의자와 사이가 나쁘지 않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길 수 있는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 죄여서 그 서면만으로 사건이 닫히지는 않지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사정에는 분명하게 반영됩니다.


 


성남 사문서위조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문제가 된 문서의 원본과 사본을 모두 확보하고 언제 누가 어떤 항목을 적었는지 표로 정리하며, 필체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둘째, 위임의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데,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던 서류가 있다면 그 이력 자체가 관행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2. 명의자와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두되 압박으로 읽히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넷째, 조사 일정이 잡히면 진술의 방향을 미리 맞춰 보고,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참작 사정을 어느 시점에 낼지도 이때 함께 정합니다.

 


성남 사문서위조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사실관계보다 평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서명이라도 맡긴 범위 안인지 밖인지에 따라 결론이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그 범위를 주장할지 정리하는 일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정리는 조사 전에 끝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은 감정이 얽혀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쉽습니다. 변호인이 창구가 되면 확인할 것과 기록으로 남길 것을 구분해 진행할 수 있고, 나중에 말이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을 여지도 함께 줄어듭니다.


 


성남 사문서위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문서 사건에서 그 서류가 만들어진 경위를 시점 순으로 세웁니다. 누가 언제 어떤 항목을 적었는지가 정리되면 다툴 자리와 인정할 자리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며, 필체가 섞인 문서는 그 부분만 따로 떼어 별도로 정리합니다.


 


위임의 범위는 말이 아니라 이력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전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서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있으면 함께 내며, 확인되지 않은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자가 나중에 동의해 주면 없던 일이 되나요?


A. 문서를 만들 당시에 동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사후에 받은 동의는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사정으로는 고려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과 함께 내면 참작의 폭이 넓어집니다.


 


Q. 서명만 대신하고 내용은 본인이 불러 준 경우는 어떤가요?


A. 내용을 본인이 정했다면 위임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통화 녹음이나 문자처럼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주장만 남기 때문에, 대신 적기 전에 확인 문자를 받아 두는 습관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 형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Q. 사문서위조 성립 | 가족 서류를 대신 써 준 것도 위조인가요?


· 사문서위조 처벌 | 회사 서류에 대표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 평택 사문서위조 변호사 | 평택 동의 없이 서류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