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변호사 |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내야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핵심 요약 답변
근로기준법 제28조는 구제신청 기간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는 인지대·송달료가 들지 않고 초심 판정까지 대체로 두세 달입니다.
불복하면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그 뒤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냅니다.
상세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 변호사 | 부당해고를 다투는 순서와 기한
| 단계 | 근거 | 기한과 비용 |
|---|---|---|
| 해고 제한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7조 | 사유와 시기가 서면에 적혔는지 |
|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8조 |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신청 비용 없음 |
|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 취소소송 | 행정소송법 제19조 |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제기 |
부당해고 구제신청 변호사 | 핵심 사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내보낸 경우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원상회복을 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법원에 소를 내는 길과 별개로 마련된 행정 절차라서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기간이 가장 중요한데, 근로기준법 제28조는 구제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신청 자체가 각하되므로, 다투겠다는 마음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날짜부터 세어 두어야 합니다.
절차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조문이 하나 더 놓여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구두로만 통보받았거나 서면에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해고가 효력을 갖지 못했다고 다툴 수 있고 실제로 이 지점에서 결론이 갈리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해고가 권고사직으로 정리되어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로 그만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구제신청 대상 자체가 사라지는데,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거나 서류상 절차라고 설명하며 서명을 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자리에서 쓰지 말고 하루라도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받은 문서와 대화를 그대로 모아 두어야 하는데, 해고를 알린 문자와 메일, 통보 당시의 녹음, 사유가 적힌 인사발령 문서는 뒤에 서면통지 요건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반대로 아무 기록도 없으면 언제 어떤 이유로 해고되었는지부터 다투게 되어 절차가 길어집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는 날짜를 확정하는 일로, 해고를 통보받은 날과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갈라 적고 근로기준법 제28조의 3개월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확인합니다.
는 서면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일인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통보라면 그 사실만으로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문서의 형식과 기재 내용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내는 일로, 신청 취지에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함께 적는 것이 보통입니다.
는 심문회의를 준비하는 일인데, 회사가 든 사유가 사실인지와 그 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큼 무거운지를 갈라 반박하고 그 근거 자료를 미리 제출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 구조라서 근로자 쪽에서는 회사가 든 사유를 하나씩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다투게 되는데, 어느 사유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어느 사유는 인정하되 무게를 낮출지를 정하는 판단이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전부 부인하다가 하나가 인정되면 나머지 진술의 무게까지 함께 떨어집니다.
해고예고와 관련해서도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절차에 관한 의무일 뿐이어서 그 돈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예고를 지켰다는 사정이 회사의 방어로 쓰이기도 하므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부당해고 사건에서 날짜와 서면부터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의 3개월과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는 내용을 다투기 전에 결론을 낼 수 있는 자리이고, 이 둘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절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툴 여지가 얇은 사안이라면 그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구제신청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금품 정산이나 실업급여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고, 재심과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까지 갈 사건인지도 처음에 함께 가늠해 예상되는 기간을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제신청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28조의 3개월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되어 내용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임금 상당액이나 퇴직금 같은 금전 청구는 별도의 민사 절차로 다툴 수 있으므로, 기간을 놓쳤더라도 남은 길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노동위원회 절차에 돈이 많이 드나요?
A. 구제신청 자체에는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법원 절차와 달리 비용 부담이 작아 먼저 이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초심 판정까지 대체로 두세 달이 걸리며 불복하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Q. 사직서를 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A. 회사의 강한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썼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서명을 권유받은 경위와 그 무렵의 대화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되므로, 사직서를 쓰기 전에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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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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