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처벌 변호사 | 내 사건의 자료를 지웠다면 그것도 따로 처벌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사건의 자료를 지운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서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시켜 지우게 하거나 남의 사건 자료까지 함께 건드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처벌은 피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증거인멸의 염려로 읽혀 구속 판단에서 불리해지는 것이 실제로 더 큰 부담입니다.
상세 답변
증거인멸 처벌 변호사 | 자료를 지운 행위를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증거인멸 | 형법 제155조 | 타인의 사건 증거였는지 |
| 범인은닉·도피 | 형법 제151조 | 사람을 숨기거나 피하게 했는지 |
| 위증 | 형법 제152조 | 선서한 증인이 다르게 말했는지 |
| 구속 사유 | 형사소송법 제70조 | 증거인멸의 염려로 읽히는지 |
| 양형 | 형법 제51조 |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어떻게 참작되는지 |
증거인멸 처벌 변호사 | 핵심 사항
증거인멸죄란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를 말하는데, 형법 제155조의 문언이 타인의 사건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이 질문의 답을 가릅니다. 자기 사건의 자료를 스스로 지우는 행위는 방어의 연장으로 보아 이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래 굳어진 해석이고, 그래서 휴대전화의 대화를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죄가 따로 붙지는 않습니다.
경계는 사람이 늘어날 때 흐려지는데, 자신의 사건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지워 달라고 부탁하면 그 사람은 타인의 사건 증거를 없앤 것이 되어 형법 제155조의 문제가 생기고 부탁한 쪽도 그 관여의 정도에 따라 함께 문제되며, 공범이 따로 있는 사건에서 그 공범의 자료까지 건드리면 더 이상 자기 사건만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가까운 자리에 놓인 조문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를 다루고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를 다루는데, 사건을 정리한다고 한 일이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에 닿는 순간 자기 사건이라는 방패는 더 이상 서지 않습니다.
증거인멸 처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처벌을 면하는 것과 불이익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나 달아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의 사유로 정하고 있어서, 자료를 지운 행위가 그 염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읽히면 처벌은 없어도 신병이 묶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무에서 더 무겁게 다가오는 쪽은 대개 이쪽입니다.
양형에서도 그대로 남는데,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난 뒤에 자료를 정리한 정황은 반성의 반대편에 놓이기 쉽고, 복구가 가능한 자료라면 대부분 되살아나므로 지운 사실과 지운 시점만 기록에 더해지는 결과가 됩니다.
증거인멸 처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는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두는 일로,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추가로 지우거나 옮기는 행위가 사건의 성격을 바꿀 수 있으므로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는 이미 지운 것이 있다면 무엇을 언제 왜 지웠는지 정리하는 일인데, 수사와 무관하게 평소 하던 정리였는지 아니면 연락을 받은 뒤였는지가 판단을 크게 가르므로 시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 는 남에게 부탁한 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로, 이 대목이 자기 사건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유일한 통로이고 부탁받은 사람까지 사건에 끌려 들어오므로 가장 먼저 변호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 는 복구를 전제로 준비하는 일인데, 지운 자료가 되살아났을 때 그 내용이 어떤 맥락에 놓이는지를 미리 설명할 수 있도록 앞뒤 사정을 함께 모아 둡니다.
증거인멸 처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문제는 죄가 서느냐보다 어떻게 읽히느냐에서 갈립니다. 같은 삭제라도 평소의 정리로 보이는 사건이 있고 수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읽히는 사건이 있는데, 그 차이는 삭제 자체가 아니라 시점과 범위와 그 뒤의 태도에서 나오므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구속 여부가 걸린 자리에서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증거인멸의 염려는 수사기관이 먼저 제시하고 그 뒤에 반박하는 구조로 다루어지므로, 남아 있는 자료의 목록과 복구에 협조한 사정, 관련자와 접촉하지 않겠다는 조치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심문에서 그 염려가 실제보다 넓게 잡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처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자료를 지운 사건에서 먼저 시점을 확인합니다. 수사 개시를 알기 전인지 뒤인지, 지운 것이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이 확인 없이 해명을 먼저 만들면 뒤에 복구된 자료와 어긋나 더 나빠집니다.
숨기는 방향으로는 조력하지 않는다는 점도 처음에 말씀드립니다. 이미 지운 것이 있으면 그 사실을 감추기보다 경위를 정리해 설명하는 쪽이 결과가 낫다고 보고 있고,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일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휴대전화 기록을 지운 것도 증거인멸인가요?
A.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사건의 자료를 스스로 지운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서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증거인멸 염려로 읽혀 구속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도 남습니다.
Q. 친구에게 지워 달라고 부탁했다면요?
A. 부탁받은 사람은 타인의 사건 증거를 없앤 것이 되어 형법 제155조의 문제가 생기고, 부탁한 쪽도 관여의 정도에 따라 함께 문제됩니다. 자기 사건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범위는 스스로 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지운 자료는 복구되나요?
A. 기기와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 부분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살아나면 지운 사실과 지운 시점이 함께 기록에 남아 오히려 설명할 것이 늘어나므로,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손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5조
· 형법 제151조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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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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