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 방조 혐의를 벗으면 전자금융거래법도 함께 없어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함께 없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2조의 방조는 정범을 돕는다는 인식을 요구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를 봅니다.
그래서 방조 고의가 부정돼도 계좌나 카드를 넘긴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로 따로 남습니다.
상세 답변
보이스피싱 수거책 | 방조와 접근매체 제공의 비교
| 구분 | 방조(형법 제32조) | 접근매체 제공(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
| 무엇을 보나 | 정범을 돕는다는 인식 | 넘긴 행위 자체 |
| 성립 시점 | 정범의 실행을 도운 때 | 접근매체를 넘긴 때 |
| 몰랐다는 사정 | 인정되면 성립하지 않음 | 성립에 영향이 적음 |
| 현금만 옮긴 경우 | 쟁점이 됨 | 해당 없음 |
| 벌칙 | 형법 제347조의 형에서 감경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보이스피싱 수거책 | 핵심 사항
두 조문은 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형법 제32조는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지므로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성립하지 않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있었다면 넘긴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현금만 받아 옮긴 수거책이라면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이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문제는 애초에 생기지 않고, 이 구분을 처음에 해 두는 것이 조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 필수 주의 사항
수사기관은 수거와 계좌 제공을 한 사건으로 묶어 조사하는 일이 잦습니다.
섞어 두면 없는 혐의까지 함께 다투게 되어 정작 다퉈야 할 고의 문제가 묻히므로, 무엇이 이 사건의 쟁점인지 먼저 갈라 두어야 합니다.
대가를 받고 넘겼는지, 몇 개를 넘겼는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내가 넘긴 것이 무엇인지 적어 봅니다.
현금만 옮겼는지, 통장이나 카드나 비밀번호를 건넸는지를 나누면 다퉈야 할 조문이 정해집니다.
방조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구인 공고와 면접 대화, 보수의 지급 방식처럼 채용의 외형을 보여 주는 기록을 모읍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 경위와 회복 노력을 함께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고의를 다투는 일과 행위 자체가 문제 되는 일은 방어의 방향이 반대에 가깝습니다.
한쪽에 맞춘 진술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읽히는 경우가 있어, 조사 전에 두 갈래를 갈라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수 여부를 정하는 판단도 여기에 걸려 있는데, 잘못이 있었음을 전제하는 자수는 고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방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수거와 접근매체 제공을 먼저 갈라 놓고, 사건마다 다퉈야 할 조문을 특정한 뒤 자료를 모읍니다.
채용 경위를 원본 기록으로 복원하는 방식으로 방조 고의를 다툰 사건들을 다뤄 왔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선을 먼저 그어, 인정한 내용이 다투는 부분의 신빙성을 받쳐 주도록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만 옮겼는데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나요?
A.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이 없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32조의 방조나 형법 제347조의 공범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Q.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전부 끝나는 건가요?
A. 방조 고의가 부정되는 것과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다릅니다. 계좌나 카드를 건넸다면 그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로 남습니다.
Q. 대가를 받지 않았으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A. 대가 여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의 적용 범위와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정 양쪽에서 읽힙니다. 다만 대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2조
·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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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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