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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호사 | 신청했는데 아무 답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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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6-09-02 14:06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종류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두어 응답하지 않는 상태를 다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는 부작위를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안에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행정소송법 제36조가 정하고 있고, 제소 기간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38조가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호사 | 무엇을 확인하고 넘어가는가


국면근거무엇을 보는가
소송의 종류행정소송법 제4조답이 없는지 거부가 있었는지
부작위 요건행정소송법 제2조상당한 기간이 지났는지
원고 자격행정소송법 제36조답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준용 규정행정소송법 제38조취소소송의 규정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기간 관리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 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호사 | 핵심 사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신청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자체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며, 행정소송법 제4조가 항고소송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부라는 답이 나왔다면 그 거부를 다투는 취소소송으로 가고, 아무 답이 없을 때 쓰는 것이 이 소송입니다.


 


요건의 중심은 행정소송법 제2조가 정한 부작위의 정의에 있습니다. 신청이 있었을 것,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것이라는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중 상당한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 같은 두 달이라도 단순한 서류 확인이면 길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면 짧게 평가되므로 이 대목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이 소송에서 얻는 것은 응답하라는 결론까지이고, 법원이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하면 행정청은 다시 판단해 답을 해야 하지만 그 답의 내용이 신청한 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거부의 답이 돌아오면 그 거부를 상대로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남겨야 하고, 전화나 방문으로 물어본 것은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접수증이나 전자민원의 접수 번호, 우편의 배달 증명처럼 언제 무엇을 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첫 요건에서 막히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먼저 답을 재촉하는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원 처리 기한을 넘겼다는 통지를 받아 두거나 서면으로 처리를 요구한 기록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보이기 쉬워지고, 그 과정에서 행정청이 답을 내놓아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는 신청의 존재를 확정하는 일로, 무엇을 언제 어느 부서에 냈는지 접수 자료로 정리합니다.
  2. 는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살피는 일인데, 근거 법령에 처리 기한이나 응답 의무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는 지난 기간을 평가하는 일로, 같은 종류의 사안이 통상 얼마 만에 처리되는지와 비교해 상당한 기간을 보입니다.
  4. 는 소송의 형태를 정하는 일인데, 답이 없는 상태인지 사실상 거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이 갈립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에서 자주 어긋나는 것은 소송의 종류를 잘못 고르는 일입니다. 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서면이 발송돼 거부가 이미 있었던 것으로 정리되면 부작위를 다툴 대상이 사라지고, 반대로 거부로 보고 취소소송을 냈는데 처분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각하로 끝나 시간만 흐릅니다.


 


원고가 될 수 있는지도 미리 봐야 하고, 행정소송법 제36조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답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에게 원고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신청인이 아닌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부터 다투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이 유형에서 소송 이전 단계를 먼저 씁니다. 서면으로 처리를 요구하고 그 회신을 받아 두면 답이 나와 분쟁이 끝나거나, 답이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어느 쪽으로 가든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종류를 처음에 정확히 고릅니다. 답이 없는 상태와 거부가 있는 상태는 다투는 방법이 전혀 다르고 잘못 고르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한 채 끝나므로, 접수 기록과 발송 기록을 모두 확인한 뒤 형태를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기다려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행정소송법 제2조는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일률적인 날짜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에 처리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기준이 되고, 없으면 같은 종류의 사안이 통상 처리되는 기간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Q. 이겼는데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올 수 있나요?


A. 있고, 행정소송법 제4조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응답하지 않는 상태가 위법하다는 확인까지를 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이 다시 판단해 거부의 답을 내놓으면 그 거부를 상대로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Q. 신청인이 아니어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행정소송법 제36조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답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에게 원고의 자격을 인정합니다. 신청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익이 있는지부터 다투어지므로 관계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36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관련 질문


 


· 부작위위법확인 | 신청을 넣었는데 아무 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종로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는데 당장 문을 닫아야 하나요?


· 부작위위법확인 | 신청해 놓고 답이 없으면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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