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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계산 변호사 | 돈을 늦게 받으면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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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6-09-02 14:08

핵심 요약 답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를 내기 전까지는 민법 제397조에 따라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 없으면 연 5퍼센트의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원금이라도 언제 소를 내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세 답변

지연손해금 계산 변호사 |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이율


구간근거적용되는 이율
소 제기 전민법 제397조약정이율 또는 연 5퍼센트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
다투는 기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높은 이율이 배제될 수 있음
청구 근거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시효민법 제166조원금이 막히면 이자도 함께

 


지연손해금 계산 변호사 | 핵심 사항


 


지연손해금이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생긴 손해를 이자의 형태로 배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따르되 약정이율이 그보다 높으면 그 이율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실제로 얼마인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소를 낸 뒤에는 계산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따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소 제기 전과 후의 구간이 다른 이율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그래서 청구할 때는 구간을 나누어 적어야 하고, 발생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97조의 이율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로 적는 것이 보통이고,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인정될 부분까지 깎이게 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기산일을 정확히 적어야 하고, 대여금이라면 변제기 다음 날, 손해배상이라면 손해가 발생한 날처럼 청구의 성격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지는데 이 날짜를 잘못 적으면 그만큼의 이자가 통째로 빠지고 뒤에 고치려면 청구 취지를 바꿔야 하므로 처음에 계산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다투는 경우도 함께 봐야 하는데, 상대가 그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기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알고 청구액을 계산하는 것과 모르고 계산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연손해금 계산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는 원금과 기산일을 확정하는 일로,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언제부터 갚아야 했는지를 자료로 정합니다.
  2. 는 약정이율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인데, 있으면 민법 제397조에 따라 그 이율이 우선하므로 계약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 둡니다.
  3. 는 구간을 나누어 청구 취지를 작성하는 일로, 소장 송달 다음 날을 기준으로 앞뒤의 이율을 달리 적습니다.
  4. 는 회수 가능성을 함께 보는 일인데,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으므로 보전 조치를 같이 검토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지연손해금은 계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산일과 이율, 구간이라는 세 가지가 각각 다투어지고 그 합이 원금의 상당 부분에 이르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해가 지난 채권이라면 이자가 원금을 좌우하므로 처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민법 제166조의 소멸시효도 함께 보아야 하고, 원금이 시효로 막히면 그에 붙은 이자도 함께 사라지므로, 청구 전에 시효의 기산점과 중단 사유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자 계산보다 먼저 할 일입니다.


 


지연손해금 계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금전 사건에서 청구 취지를 만들기 전에 계산표를 먼저 만듭니다. 원금과 기산일, 구간별 이율을 표로 세워 두면 상대가 다투는 지점이 어디인지 분명해지고 조정 단계에서도 근거를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소는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되므로 송달 시점이 계산의 분기점이 되는데, 송달이 늦어지면 그만큼 높은 이율 구간이 밀리므로 주소 확인을 미리 해 두는 것까지 준비에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정이율이 없으면 몇 퍼센트인가요?


A. 약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의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소를 낸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이율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구간을 나누어 청구해야 합니다.


 


Q. 상대가 다투면 이자가 줄어드나요?


A.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기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감안해 청구액을 계산해 두면 뒤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Q. 오래된 채권도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나요?


A. 원금이 민법 제166조의 소멸시효로 막히면 이자도 함께 사라집니다. 청구 전에 기산점과 중단 사유부터 정리해야 하고, 시효가 남아 있다면 그동안의 이자가 원금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7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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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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