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전업으로 집안일만 했어도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노동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이므로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몫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고,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민법 제839조의3의 취소권으로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상세 답변
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재산분할에서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청구권 | 민법 제839조의2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인지 |
| 참작 사정 | 민법 제839조의2 | 소득 외의 기여를 어떻게 볼지 |
| 처분 취소 | 민법 제839조의3 | 상대가 재산을 옮겼는지 |
| 위자료 | 민법 제806조 | 재산분할과 나누어 청구했는지 |
| 이행 확보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
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핵심 사항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작하는 사정에는 소득만이 아니라 가사와 육아, 부모 부양처럼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기여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업으로 집안일을 해 온 경우에도 몫이 인정되는 것이 실무의 흐름이고, 다투는 자리는 몫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비율을 얼마로 볼 것이냐가 됩니다. 혼인 기간과 그 사이의 생활 형태, 재산이 늘어난 시기가 이 비율을 정하는 재료가 됩니다.
기간을 놓치면 안 되고,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위자료나 양육비를 먼저 정리하다가 이 기간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있고 그렇게 되면 내용과 무관하게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재산의 목록을 먼저 만들어야 하고, 부동산과 예금만이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 보험의 해약환급금, 사업체의 지분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것까지 포함되므로 빠뜨리면 그만큼 나눌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상대 명의로만 되어 있는 재산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명의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옮기는 정황이 보이면 서둘러야 하는데, 민법 제839조의3은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해할 목적으로 한 처분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구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이 권리에도 기간이 있으므로, 등기부와 계좌의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보이면 곧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는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일로, 양쪽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퇴직금과 보험, 부채까지 함께 적어 순재산을 계산합니다.
- 는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일인데, 소득이 없었다면 가사와 육아를 어떻게 담당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과 그 기간을 정리합니다.
- 는 상대의 처분 정황을 확인하는 일로, 등기부와 계좌 변동을 살펴 민법 제839조의3의 취소권을 검토할 사정이 있는지 봅니다.
- 는 기간을 계산해 청구 시점을 정하는 일인데,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다른 사안 때문에 밀리지 않게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비율을 다투는 일은 주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길게 적어도 그것만으로는 재료가 되지 못하고, 혼인 기간 중 어느 시기에 재산이 늘었는지와 그때 각자가 무엇을 담당했는지를 시간표로 맞춰야 비로소 비율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위자료와 섞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의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대한 책임의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문제라, 두 가지를 한 덩어리로 주장하면 인정될 부분까지 흐려집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목록과 기간부터 확정합니다. 나눌 대상이 정해지지 않으면 비율을 다투는 일이 공중에 뜨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을 놓치면 준비한 것이 통째로 쓸모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은 재산분할을 위한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지급명령을 두고 있어,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그 절차까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없었으면 비율이 낮아지나요?
A.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몫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가사와 육아처럼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기여도 함께 보므로, 혼인 기간과 담당한 역할을 자료로 보이는 것이 비율을 정하는 재료가 됩니다.
Q. 상대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A.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상대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퇴직금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목록을 만들 때 명의만 보고 빼지 않아야 합니다.
Q.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되나요?
A.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겼다면 내용과 무관하게 청구가 막히므로, 먼저 이혼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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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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