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용부분 하자 변호사 | 우리 집이 아닌 곳의 하자는 누가 청구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는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에 따라 10년입니다.
그 밖의 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년 범위의 기간 안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용인 공용부분 하자 변호사 | 공용부분 하자에서 확인할 것
| 항목 | 근거 | 내용 |
|---|---|---|
| 공용부분의 귀속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
| 존속기간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 | 주요구조부·지반 10년 / 그 밖 5년 범위 |
| 담보책임 | 민법 제667조 |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 |
| 계약 해제 | 민법 제668조 | 목적 달성 불가 시 / 건물은 제외 |
| 기간의 성격 | 민법 제670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용인 공용부분 하자 변호사 | 핵심 사항
공용부분이란 복도와 계단, 옥상과 외벽처럼 구분소유자 전원이 함께 쓰는 부분을 말하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는 이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의 주체가 개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집 안의 하자는 스스로 청구하면 되지만 외벽 균열이나 옥상 누수처럼 공용부분에 생긴 하자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전체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보통이고, 개인이 단독으로 나서면 범위와 금액에서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닫힌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는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에 10년, 그 밖의 하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년 범위의 기간을 두고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하자가 분명해도 다툴 수 없습니다.
용인 공용부분 하자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하자의 종류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같은 건물에서도 마감재의 하자와 구조체의 하자는 존속기간이 달라, 하나로 묶어 미루다 보면 짧은 쪽부터 차례로 닫히게 됩니다.
하자와 노후를 갈라내는 일도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시공의 잘못으로 생긴 것인지 시간이 지나며 생긴 것인지가 다투어지므로, 준공 도면과 시방서를 놓고 시공 상태를 대조한 자료가 있어야 주장이 섭니다.
민법 제667조의 담보책임과 어떻게 겹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 계약의 상대방에게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길과 집합건물 법률에 따른 길이 함께 열려 있는 사건이 있어, 상대를 잘못 고르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용인 공용부분 하자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가장 먼저 하자의 위치와 종류를 하나의 목록으로 만듭니다. 부위별로 사진과 발생 시점을 붙여 두면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가 정리됩니다.
그다음으로 준공일과 인도일을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의 기산점을 잘못 잡으면 계산 전체가 어긋납니다.
이어서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창구를 맞춥니다. 개별 세대가 따로 움직이면 같은 하자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나와 협의가 흩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감정에 들어갈 항목을 준비합니다. 원인과 보수 비용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가 사실상 결론을 정하므로 어느 범위를 감정에 넣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용인 공용부분 하자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하자 사건의 승부는 대체로 기간과 감정에서 갈립니다. 하자가 분명해도 존속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고, 기간 안이라도 감정에서 원인이 시공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청구의 상대를 누구로 정할지도 처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시공사와 분양자, 보증기관 가운데 어느 쪽을 상대로 삼는지에 따라 요건과 기간이 달라지므로, 계약 구조를 먼저 읽고 청구의 틀을 세워야 합니다.
용인 공용부분 하자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 사건에서 부위별 대조표를 먼저 만듭니다. 하자의 위치와 종류, 발생 시점을 한 장에 놓으면 남은 기간과 다툴 범위가 함께 보이기 때문입니다.
존속기간이 이미 지난 부분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남아 있는 부분에 힘을 모으는 편이 낫고, 무리하게 전부를 청구하면 감정 비용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집 하자가 아닌데 청구할 수 있나요?
A.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는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정하고 있어 관리단을 통한 청구가 원칙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나서면 범위와 금액에서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Q. 준공한 지 7년이 지났는데 늦었나요?
A.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는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에 10년을 두고 있어 그 부분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감재와 같은 부분에는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Q. 시공사와 분양자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 누구를 상대로 삼을지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급 관계라면 민법 제667조의 담보책임을 구하는 길이 있고, 분양을 받은 관계라면 집합건물 법률에 따른 길이 열리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68조
· 민법 제6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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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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