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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청구 변호사 |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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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6-09-03 17:13

핵심 요약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예고 없이 내보낸 경우 근로자는 그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다투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더해집니다.

상세 답변

해고예고수당 청구 변호사 | 해고예고수당의 요건과 계산


항목근거내용
예고 의무근로기준법 제26조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26조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
서면 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예고수당과는 별개로 판단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판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해고예고수당 청구 변호사 | 핵심 사항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대신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그 근거입니다.


 


해고가 정당했는지와는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예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예고수당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고, 두 문제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루어집니다.


 


다만 이 의무에는 몇 가지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근속 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말로만 들은 통보를 그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되고 통보를 들은 정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는 흐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고 나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되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고수당을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서류의 제목과 문구를 반드시 확인한 뒤에 서명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자주 다투어지는 자리입니다. 기본급만 넣을 것인지 정기 수당을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30일분의 금액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놓고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로 근속 기간과 통보 시점을 남아 있는 자료로 확정합니다. 4대보험 취득일과 급여 이체 내역을 보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2. 로 통보가 어떤 내용과 형식이었는지를 정리합니다. 문자와 메신저, 통화 녹음처럼 남아 있는 것을 모으고 서면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함께 적어 둡니다.
  3. 로 통상임금에 들어갈 항목을 하나씩 계산합니다. 명세서의 각 항목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따져 30일분의 기준 금액을 세웁니다.
  4. 로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응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함께 붙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청구는 금액이 크지 않아 혼자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서류 한 장의 제목 때문에 결과가 갈리는 일이 잦습니다. 사직서인지 해고통지서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와 함께 볼 필요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예고수당만 받고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므로, 어느 길이 나은지를 먼저 견주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에서 서류의 제목과 문구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이미 서명한 서류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세울 수 있는 주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부풀려 말씀드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넣을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나누어 계산해 드리고, 그 위에서 청구할지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한 지 두 달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고 의무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근속 기간의 계산에 다툼이 있는 사건도 있으므로 취득일 기준으로 정확히 세어 보셔야 합니다.


 


Q. 사직서를 썼는데 다툴 수 있나요?


A. 사직서에 서명하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되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서명을 강요당한 정황이 자료로 남아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그 무렵의 대화 기록을 모아 두셔야 합니다.


 


Q. 소송하면 이자도 받나요?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구한 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해 그 이율에 따른 금액이 더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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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