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변호사 | 수치가 없는데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측정거부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측정거부를 면허 취소 사유로 두고 있어 수치가 없어도 처분이 내려집니다.
처분을 멈추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변호사 | 측정거부 사건의 두 갈래
| 구분 | 근거 | 내용 |
|---|---|---|
| 형사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44조 |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 |
| 행정처분 | 도로교통법 제93조 |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
| 처분 다툼 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 |
| 효력 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 |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 |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변호사 | 핵심 사항
음주측정거부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이를 별도의 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미만 구간의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측정거부를 면허 취소 사유로 두고 있어 시·도경찰청장이 별도로 처분을 내리고, 그 처분은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운전한 사실과 술에 취한 상태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측정 방법과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거부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건이 됩니다.
호흡 측정에 여러 번 응하려 했던 사정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지병이나 호흡량 부족으로 측정에 실패한 것을 거부로 처리한 사례가 있어, 시도한 횟수와 그때의 상태를 현장에서부터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합니다.
면허 취소 처분에는 다툴 수 있는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세어 두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로 현장 자료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순찰차 블랙박스와 보디캠, 측정기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가장 먼저 손을 씁니다.
- 로 측정 요구의 경위를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정차부터 요구, 고지, 거부로 평가된 시점까지의 흐름을 적어 두면 적법성 판단의 기준점이 생깁니다.
- 로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의 일정을 나란히 놓습니다. 두 절차가 따로 굴러가므로 어느 쪽 기한이 먼저 닥치는지를 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로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두 절차가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도 면허 취소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있습니다.
측정거부를 다투는 일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요구가 어느 조항에 따른 것이었고 그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하나씩 대응시키는 작업이며, 영상과 근무일지 같은 자료가 그 뼈대가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음주 사건에서 형사와 행정의 일정표를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한쪽에만 매달리다 다른 쪽의 기간을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툴 여지가 얇은 사건에서는 그 사실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그때는 생계와 관련한 사정을 자료로 세워 처분의 정도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옮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치가 없으면 더 가볍지 않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미만 구간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어 가볍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형사에서 잘 끝나면 면허도 돌아오나요?
A.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면허 취소는 별도의 행정처분이어서 형사 결과에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 안에 따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Q. 소를 내면 면허가 살아나나요?
A.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효력이 정지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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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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