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경찰관을 밀친 것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직무집행이 전제이고, 집행이 위법했다면 이 죄는 서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성남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공무집행방해 관련 조문 비교
| 구분 | 근거 | 요건과 법정형 |
|---|---|---|
|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 폭행·협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7조 | 위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폭행 | 형법 제260조 | 유형력 행사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기소 단계 참작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양형 조건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
성남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핵심 사항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집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가 근거이고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를 다치게 할 정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충분하므로 밀치거나 팔을 잡아채는 정도도 형법 제136조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모든 밀침이 곧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36조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그 집행 자체가 법이 정한 절차를 벗어났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 점이 실제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자리입니다.
성남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무엇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체포나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지 않았다면 그 집행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경우 이후의 실랑이를 형법 제136조로 묶기는 어려워집니다.
거짓말로 직무를 방해한 경우는 조문이 다릅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허위 신고나 속임수로 공무원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되며, 법정형은 같지만 성립요건이 전혀 다르므로 처음부터 어느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투어야 할 대목인 폭행의 정도와 직무집행의 경위를 스스로 말할 수 없게 만들어, 현장 경찰관의 진술만 기록에 남는 결과가 됩니다.
성남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현장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순찰차 블랙박스와 보디캠, 인근 상가 폐쇄회로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가장 먼저 보존을 요청합니다.
- 경찰관이 어떤 근거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신고 접수부터 물리적 접촉까지의 흐름을 분 단위로 적어 두면 적법성 판단의 기준점이 분명해집니다.
- 접촉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진단서와 영상으로 특정해 둡니다. 진단서나 상해의 유무가 형법 제136조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서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 공무원 개인에 대한 사과와 회복 조치를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성남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결론은 대체로 현장 영상에서 갈립니다. 현장 진술은 서로 다르게 남는 것이 보통이고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은 결국 영상과 통신 기록인데, 보존 요청과 열람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적법성을 다투는 일은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조항에 따른 어떤 처분이었는지를 특정하고 그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하나씩 대는 작업이며, 억울함을 길게 적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서면이 필요합니다.
성남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성남을 비롯한 경기 남부 사건에서 영상 자료의 보존 요청을 가장 먼저 넣습니다. 상담이 늦어 이미 지워진 뒤에 오신 사건을 여러 차례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툴 여지가 얇은 사건에서는 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경우에는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정을 어떻게 세울지로 방향을 옮겨 선고 전까지 남은 시간을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밀치기만 했는데도 입건되나요?
A. 형법 제136조의 폭행은 상해에 이를 정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충분하므로 밀치는 행위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고, 그다음 다툼은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로 옮겨 갑니다.
Q. 경찰관과 합의하면 끝나나요?
A.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와 달리 이 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수사가 멈추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사과와 회복은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정이 되므로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Q. 허위 신고도 같은 죄인가요?
A.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같지만 성립요건이 달라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36조
· 형법 제137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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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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