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리 절차 변호사 | 만 12세 아이가 사고를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법 제4조에 따라 형사 절차가 아니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
소년법 제3조는 이 사건의 관할을 정하고 있고 심리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진행됩니다.
임시조치는 소년법 제18조가, 심리 개시 여부는 소년법 제19조와 제20조가 정합니다.
상세 답변
촉법소년 처리 절차 변호사 | 촉법소년 사건의 절차와 근거
| 단계 | 내용 | 근거 조문 |
|---|---|---|
| 대상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소년법 제4조 |
| 관할 | 행위지 또는 거주지 가정법원 | 소년법 제3조 |
| 보조인 | 심리 전 기록 확인 | 소년법 제17조의2 |
| 임시조치 | 기간과 내용을 확인 | 소년법 제18조 |
| 심리 개시 | 열지 여부를 결정 | 소년법 제19조 |
촉법소년 처리 절차 변호사 | 핵심 사항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이를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대는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처음부터 소년부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조사가 끝나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년부로 송치되며, 소년법 제3조가 정한 관할에 따라 소년의 행위지나 거주지 가정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이후의 절차는 잘못을 따져 벌하는 구조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생겼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살피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촉법소년 처리 절차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형사 절차가 아니라는 말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은 아닌데,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에는 감호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가 있고 그중에는 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는 유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만 믿고 준비 없이 심리에 들어가면 무거운 단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민사 책임이 별도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소년 본인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해 보호자가 감독 의무를 근거로 배상 책임을 지는 국면이 있어, 피해 회복은 소년부 절차와 나란히 진행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처리 절차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소년이 혼자 진술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둘째, 소년법 제17조의2가 정한 보조인 선임을 검토해 심리 전에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피해가 있었다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먼저 시작합니다.
-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내려지면 그 내용과 기간을 확인하고 생활 계획을 그에 맞춰 조정합니다. 다섯째, 소년법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심리를 열지 여부가 정해지므로, 그 판단 자리에 제출할 환경 개선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촉법소년 처리 절차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년부 심리에서 무게가 실리는 것은 사건의 크기만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느냐입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어떤 관리가 이루어질지를 문서로 보여 주어야 하고, 이 자료는 심리 기일 전에 정리되어야 의미를 가집니다.
소년법 제29조는 심리 결과에 따른 처리를 정하고 있어 같은 사안에서도 결론의 폭이 넓습니다. 어느 단계까지를 목표로 삼을지 정하고 그에 맞춰 자료를 갖추는 일은 절차를 아는 사람이 함께 해야 어긋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처리 절차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촉법소년 사건을 맡으면 보호자와 소년을 함께 만나 생활의 실제 모습을 먼저 확인합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바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접촉 방식을 정해 진행하고, 소년법 제17조의2의 보조인으로서 기록을 확인해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을 심리 전에 정리합니다. 처분이 정해진 뒤의 이행 일정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촉법소년은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나요?
A. 형사 절차로 가지 않을 뿐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범위가 넓어 사안과 준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Q. 경찰 조사에 보호자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A. 소년 사건에서는 보호자의 동석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소년이 혼자 진술하면 사실관계가 정확히 남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에 동석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Q.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나요?
A. 소년부 절차와 민사 책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보호자의 감독 의무를 근거로 배상이 문제되는 국면이 있어, 회복 조치는 심리와 나란히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조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19조
· 소년법 제29조
· 소년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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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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