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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건축허가 반려 취소소송 변호사 | 허가를 안 내주면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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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9-04 15:48

핵심 요약 답변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반려도 행정소송법 제4조의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반려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면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이 그 자체로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상세 답변

평택 건축허가 반려 취소소송 변호사 | 반려에 불복할 때 확인할 항목


항목내용근거 조문
소송 유형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피고처분을 한 행정청행정소송법 제19조
제소 기간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행정소송법 제23조
이유 제시근거와 이유를 밝힐 의무행정절차법 제23조

 


평택 건축허가 반려 취소소송 변호사 | 핵심 사항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이 한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말하며 행정소송법 제4조가 그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분에는 무엇을 해 주는 결정뿐 아니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려와 거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결정도 그대로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누구를 상대로 낼지는 행정소송법 제19조가 정하고 있고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며,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하고 각하됩니다.


 


평택 건축허가 반려 취소소송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반려 통지서에 이유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부터 보아야 하는데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관계 법령만 나열하고 어떤 사실이 어느 요건에 어긋나는지 밝히지 않은 통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신청 단계에서 의견을 낼 기회를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빠진 경우에는 내용이 옳고 그른지와 별개로 절차 위반을 정면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평택 건축허가 반려 취소소송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반려 통지서와 신청서, 보완 요구 공문을 시간 순서로 배열해 무엇이 언제 요구되었고 무엇을 냈는지 정리합니다. 둘째, 반려의 근거가 재량인지 기속인지 구분하는데 이에 따라 다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셋째, 같은 지역의 유사한 허가 사례를 확인해 형평의 문제를 검토합니다.
  2. 90일의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정합니다. 다섯째, 사업 일정상 급하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데, 반려처럼 무엇을 하지 않은 처분은 정지의 실익이 제한적이라 본안의 속도를 확보하는 쪽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택 건축허가 반려 취소소송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행정청이 든 사유가 여러 개일 때 그중 하나만 정당해도 반려가 유지되므로, 모든 사유를 빠짐없이 반박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를 놓치면 나머지를 다 이겨도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평택 지역은 개발 관련 규제가 자주 바뀌어 신청 당시의 기준과 판단 당시의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의 법령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정 이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택 건축허가 반려 취소소송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반려 사유를 항목으로 쪼개 각각에 대응하는 자료를 짝지어 정리합니다. 소장이 길어서가 아니라 사유마다 반박이 붙어 있어야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3조의 절차 위반은 내용 다툼과 별개의 축이므로 두 갈래를 나란히 세우고, 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로 심사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소를 제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을 꼭 먼저 거쳐야 하나요?


A. 건축허가 관련 사안은 대개 바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 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근거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허가가 바로 나오나요?


A. 취소 판결은 반려를 없애는 것이어서 행정청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므로 사실상 허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보완 요구에 응하지 못해 반려된 경우도 다툴 수 있나요?


A. 보완 요구가 법령상 근거를 갖춘 것이었는지, 기간이 충분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요구 자체가 과도했다면 반려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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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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