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증거확보 변호사 | 소송에 쓸 자료를 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누구든지 기관이 가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거부되면 제18조의 이의신청, 제19조의 행정심판, 제20조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상세 답변
정보공개청구 증거확보 변호사 | 정보공개 절차와 기한
| 단계 | 기한 | 근거 조문 |
|---|---|---|
| 공개 원칙 | 상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 청구권자 | 제한 없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
| 결정 통지 | 청구 후 10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 이의신청 | 통지 후 30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
| 행정심판·소송 | 각 절차의 기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정보공개청구 증거확보 변호사 | 핵심 사항
정보공개청구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무상 만들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문서를 국민이 요구해 받아 보는 절차를 말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쪽에서는 상대가 가진 자료가 아니라 기관이 가진 자료를 확보하는 가장 빠른 통로가 됩니다.
청구권자는 제5조가 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법인과 단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대상은 이미 존재하는 문서여야 하므로 기관에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정보공개청구 증거확보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모든 자료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은 가려진 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려진 부분이 정당한지는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데, 문서의 제목과 생산 시기, 담당 부서를 특정할수록 부존재 통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관련 자료 일체라고 적으면 기관이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종결하는 일이 흔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증거확보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필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정하고 그 사실을 담고 있을 문서를 역으로 추정합니다. 둘째, 기관의 문서목록과 조직도를 먼저 청구해 어느 부서가 무엇을 보유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확인된 부서와 문서명을 특정해 본 청구를 넣습니다.
- 1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거나 비공개 통지가 오면 제18조의 이의신청을 30일 안에 제기합니다. 다섯째,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19조의 행정심판이나 제20조의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며, 두 절차는 순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증거확보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정보공개는 신청서 한 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문서를 특정하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기관이 보유한 문서의 이름과 체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부존재 통지만 반복해 받게 되고 그 사이에 소송의 기한이 흘러갑니다.
비공개 결정을 다툴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어느 호를 근거로 삼았는지에 따라 반박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려진 부분이 문서 전체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부분공개를 구할지 전부공개를 구할지도 갈립니다.
정보공개청구 증거확보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본안 소송의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그 쟁점에 필요한 문서만 골라 청구합니다. 자료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자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기한을 한 표로 관리하고 본안 사건의 일정과 맞물리게 배치하며, 비공개 통지가 오면 근거 조항별로 반박 논리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많이 드나요?
A. 복사와 우편에 드는 실비 수준이며 전자파일로 받으면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공익 목적인 경우에는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Q. 기관이 아무 답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정한 기간이 지나면 비공개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제18조의 이의신청이나 제19조의 행정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받은 자료를 소송에 그대로 쓸 수 있나요?
A. 기관이 발급한 문서이므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려진 부분이 많으면 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려우므로 부분공개의 범위를 넓히는 다툼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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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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