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대응 변호사 | 없는 일로 고소당했는데 되고소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 뒤에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성범죄 무고 대응 변호사 | 무고 대응에서 확인할 항목
| 항목 | 내용 | 근거 조문 |
|---|---|---|
| 성립 요건 | 허위 신고와 그에 대한 인식 | 형법 제156조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156조 |
| 법정 거짓 증언 | 위증으로 별도 검토 | 형법 제152조 |
| 고소권자 | 피해자 본인 | 형사소송법 제223조 |
| 불기소 불복 | 재정신청 | 형사소송법 제260조 |
성범죄 무고 대응 변호사 | 핵심 사항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근거는 형법 제156조인데, 여기서 핵심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그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흐릿하거나 법적 평가가 달랐던 경우까지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실무에서 무고가 인정되는 사안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정면으로 어긋나고 그 어긋남을 신고자가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로 좁혀집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내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인 상태에서 무고 고소를 먼저 넣으면 수사기관은 두 사건을 함께 보게 되고 방어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결정문을 근거로 고소하는 편이 입증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위험도 있는데,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무고로 고소했다가 그 고소 자체가 다시 형법 제156조의 무고로 문제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라면 형법 제152조의 위증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상대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어디에서 어긋나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둘째, 대화 기록과 위치 정보, 결제 내역처럼 나중에 사라지는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셋째, 내 사건의 조사에서는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사실관계만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면 그 결정문과 수사기록을 근거로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고소권자를 정하고 있어 본인 명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검사가 불기소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무고 사건은 상대의 내심을 다투는 사건이어서 증거의 성격이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무엇이 허위인지가 아니라 신고 당시 그 사람이 허위임을 알았는지를 보여야 하고, 이는 시간 순서로 자료를 배열해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또한 내 사건의 방어와 상대에 대한 고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는 행위는 형법 제155조의 문제가 되므로 자료를 다루는 방식도 처음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무고 고소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먼저 의뢰인 사건의 방어를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기록을 무고 입증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같은 체계로 정리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 진술의 어느 문장이 어떤 자료와 어긋나는지를 대조표로 붙이고, 불기소가 나오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양형이 문제되는 국면에서는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가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무혐의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무고는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신고자가 알았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두 판단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Q. 합의로 고소를 취소하면 무고가 사라지나요?
A. 무고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취소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를 취소한 경위와 시점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로 함께 고려됩니다.
Q. 법정에서 거짓말한 것도 무고인가요?
A. 신고 단계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선서한 뒤 거짓을 말했다면 형법 제152조의 위증이 문제됩니다. 무고와는 성립 시점과 요건이 달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155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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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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