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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선택 변호사 | 저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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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9-07 09:43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파산의 원인으로 정합니다.
갈림길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앞으로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선택 | 두 절차의 갈림길


구분확인할 내용근거 조문
개인회생 자격장래 계속 소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파산 원인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신청 절차신청서와 첨부 서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변제계획기간과 변제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면책 제한불허가 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선택 | 핵심 사항


 


두 절차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제가 다른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한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 소득의 일부로 일정 기간 갚아 나가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정한 파산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원인으로 삼아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나머지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구조여서, 갈림길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소득에 놓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선택 | 필수 주의 사항


 


소득이 있는데도 파산으로 가면 절차가 순조롭지 않고, 반대로 소득이 없는데 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계획을 세울 기반 자체가 없어 진행이 어려워지므로 자신의 소득 형태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그에 못지않게 조심해야 하는데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옮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그 사정이 뒤에 문제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정한 사유와 맞물릴 수 있어 미리 상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선택 | 실제 대응 순서


 


  1. 최근 몇 달의 소득과 지출을 자료로 정리해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채무의 총액과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만들어 어느 절차가 맞는지 가늠합니다.
  2. 보유한 재산의 종류와 명의를 확인해 정리 범위를 정합니다. 넷째, 회생으로 간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한 변제계획의 내용을 미리 짜 봅니다. 다섯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의 신청 절차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선택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잘못 고르면 시간과 비용을 쓰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 판단은 소득의 형태와 재산의 상태, 채무의 성격을 함께 보아야 나오고 어느 하나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빠진 곳이 있으면 절차 전체가 흔들리므로 계좌 내역과 신용 정보를 교차 확인해 작성해야 하며,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채무는 그 사정을 함께 적어 두어야 뒤에 문제가 줄어듭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선택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하기 전에 최근 소득과 지출을 자료로 먼저 세웁니다. 이 숫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어느 쪽을 골라도 중간에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목록은 계좌 내역과 신용 정보를 교차 확인해 만들고, 재산의 명의와 상태를 정리해 정리 범위를 미리 확정합니다. 신청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처분도 목록으로 정리해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빚이 많으면 파산인가요?


A. 금액만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한 개인회생은 장래의 소득을 전제로 하므로, 소득이 있으면 금액이 커도 회생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소득이 불규칙해도 회생이 되나요?


A.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인지가 기준이므로 형태가 불규칙해도 일정한 흐름이 확인되면 가능하며, 최근 몇 달의 자료로 그 흐름을 보이는 것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Q. 신청 전에 재산을 정리해도 되나요?


A. 권하지 않는 방식인데 재산을 옮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그 사정이 뒤에 문제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정한 사유와 맞물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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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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