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선택 변호사 |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원칙적으로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게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청구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과 서로 맞물리므로 날짜부터 세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선택 | 두 절차를 고를 때 볼 것
| 구분 | 확인할 내용 | 근거 조문 |
|---|---|---|
| 선택 원칙 | 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 행정소송법 제18조 |
| 심판 종류 | 취소심판 등의 구분 | 행정심판법 제5조 |
| 심판 기간 | 안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
| 제소기간 | 소를 낼 수 있는 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소의 종류 | 취소소송 등의 형태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선택 | 핵심 사항
처분을 받고 다투려 할 때 길은 두 갈래인데 하나는 행정심판법 제5조가 정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곧바로 법원에 소를 내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원칙적으로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 둔 경우가 있어 그 확인이 먼저이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심판은 대체로 빠르고 비용이 적으며 재량의 당부까지 볼 수 있는 반면, 소송은 시간이 걸리지만 판단의 무게가 다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선택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기간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도 별도의 제소기간을 두고 있어, 심판을 하다가 소송으로 넘어갈 때 두 기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길이 막힙니다.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시행을 미루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멈추는 절차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그 신청은 본안과 별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선택 | 실제 대응 순서
-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두 기간을 달력에 함께 표시합니다. 둘째, 근거 법률에 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처분의 이유가 충분히 적혀 있는지 보고 다툴 지점이 절차에 있는지 내용에 있는지 가릅니다. 넷째, 시행이 임박했다면 멈추는 절차를 먼저 신청합니다. 다섯째, 행정소송법 제4조가 나눈 소의 종류 가운데 어느 형태로 구할지 정해 서면의 구조를 잡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선택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두 절차는 판단하는 곳과 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서, 재량의 당부를 다투는 사안과 절차의 흠을 다투는 사안에서 유리한 쪽이 서로 다릅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기간이 서로 맞물려 있어 한쪽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쪽의 기간이 지나가는 일도 생기므로, 처음부터 두 기간을 함께 관리하면서 어느 시점에 무엇을 낼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선택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에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 기간을 함께 적은 일정표를 만듭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자리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처분의 이유가 어디까지 적혀 있는지를 보고 절차와 내용 가운데 어느 쪽으로 다툴지 정한 뒤, 시행이 임박한 사안에서는 멈추는 절차를 본안과 나누어 동시에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판을 꼭 먼저 거쳐야 하나요?
A.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원칙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먼저 거치도록 정해 둔 경우가 있어 근거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심판을 내면 처분이 멈추나요?
A. 멈추지 않습니다. 시행을 미루어야 한다면 멈추는 절차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그 신청은 본안과 별개의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Q. 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A.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은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는 것이 원칙이라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관련 질문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둘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 영업정지 처분 대응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 Q. 행정심판 기간 | 처분을 다투고 싶은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