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폭력 증거 변호사 | 단톡방 대화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합니다.
대화방 기록은 나가거나 삭제되면 되살리기 어려워 먼저 갈무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상세 답변
사이버 학교폭력 증거 | 사이버 학교폭력에서 남길 것
| 구분 | 확인할 내용 | 근거 조문 |
|---|---|---|
| 대상 범위 | 정보통신망 이용 행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절차 흐름 | 신고와 심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 조치 | 조치의 종류와 고려 사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 표현 문제 | 모욕에 해당하는지 | 형법 제311조 |
| 별도 절차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사이버 학교폭력 증거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어, 대화방에서 벌어진 일도 심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유형은 자료가 곧 사건이라 무엇을 어떻게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사람의 기억으로는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고, 대화방은 나가는 순간 그 안의 기록에 접근할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증거 | 필수 주의 사항
아이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곧바로 대화방을 나가게 하는 것은 위험한데, 나가고 나면 이전 대화를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 줄 방법이 없어집니다.
갈무리하는 방식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말풍선만 잘라 두면 누가 언제 한 말인지 드러나지 않으므로, 날짜와 시간, 발신자 이름이 한 화면에 함께 보이도록 연속해서 저장해 두어야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증거 | 실제 대응 순서
- 대화방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으로 화면을 저장합니다. 둘째, 날짜와 시간, 발신자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빠진 구간이 있으면 다시 저장합니다.
- 저장한 자료를 시간 순서로 배열해 어떤 말이 언제 반복되었는지 표로 만듭니다. 넷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가 정한 절차의 흐름에 맞추어 무엇을 언제 낼지 정합니다. 다섯째, 형법 제311조가 문제되는 표현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증거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자료가 많다고 해서 유리해지지는 않는데 수백 장의 화면을 그대로 내면 심의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드러나지 않고, 반대로 몇 장만 골라 내면 앞뒤 맥락이 빠져 다른 뜻으로 읽힙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학교 절차와 별개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두 갈래를 어떻게 나눌지도 처음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증거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에서 대화방을 나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미 나갔다면 남은 자료로 무엇을 세울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장된 자료는 시간과 발신자를 축으로 하는 표로 재배열해 반복된 표현과 가담의 범위를 드러내고, 학교 절차와 그 밖의 절차를 나누어 각각 무엇을 낼지 미리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화방을 나가면 안 되나요?
A. 나가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저장해 두어야 하는데, 나가고 나면 이전 대화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 줄 자료가 사라집니다.
Q. 화면 저장만으로 자료가 되나요?
A. 날짜와 시간, 발신자가 함께 보이도록 연속해서 저장하면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말풍선만 잘라 둔 이미지는 누가 언제 한 말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Q. 학교 절차와 다른 절차를 같이 해도 되나요?
A. 함께 진행할 수는 있지만 나누어 관리해야 하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와 그 밖의 절차는 판단하는 곳과 기준이 달라 서면도 따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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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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