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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 증거 변호사 | 단톡방 대화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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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9-07 09:43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합니다.
대화방 기록은 나가거나 삭제되면 되살리기 어려워 먼저 갈무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상세 답변

사이버 학교폭력 증거 | 사이버 학교폭력에서 남길 것


구분확인할 내용근거 조문
대상 범위정보통신망 이용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절차 흐름신고와 심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치조치의 종류와 고려 사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표현 문제모욕에 해당하는지형법 제311조
별도 절차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 학교폭력 증거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어, 대화방에서 벌어진 일도 심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유형은 자료가 곧 사건이라 무엇을 어떻게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사람의 기억으로는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고, 대화방은 나가는 순간 그 안의 기록에 접근할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증거 | 필수 주의 사항


 


아이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곧바로 대화방을 나가게 하는 것은 위험한데, 나가고 나면 이전 대화를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 줄 방법이 없어집니다.


 


갈무리하는 방식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말풍선만 잘라 두면 누가 언제 한 말인지 드러나지 않으므로, 날짜와 시간, 발신자 이름이 한 화면에 함께 보이도록 연속해서 저장해 두어야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증거 | 실제 대응 순서


 


  1. 대화방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으로 화면을 저장합니다. 둘째, 날짜와 시간, 발신자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빠진 구간이 있으면 다시 저장합니다.
  2. 저장한 자료를 시간 순서로 배열해 어떤 말이 언제 반복되었는지 표로 만듭니다. 넷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가 정한 절차의 흐름에 맞추어 무엇을 언제 낼지 정합니다. 다섯째, 형법 제311조가 문제되는 표현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증거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자료가 많다고 해서 유리해지지는 않는데 수백 장의 화면을 그대로 내면 심의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드러나지 않고, 반대로 몇 장만 골라 내면 앞뒤 맥락이 빠져 다른 뜻으로 읽힙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학교 절차와 별개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두 갈래를 어떻게 나눌지도 처음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증거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에서 대화방을 나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미 나갔다면 남은 자료로 무엇을 세울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장된 자료는 시간과 발신자를 축으로 하는 표로 재배열해 반복된 표현과 가담의 범위를 드러내고, 학교 절차와 그 밖의 절차를 나누어 각각 무엇을 낼지 미리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화방을 나가면 안 되나요?


A. 나가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저장해 두어야 하는데, 나가고 나면 이전 대화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 줄 자료가 사라집니다.


 


Q. 화면 저장만으로 자료가 되나요?


A. 날짜와 시간, 발신자가 함께 보이도록 연속해서 저장하면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말풍선만 잘라 둔 이미지는 누가 언제 한 말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Q. 학교 절차와 다른 절차를 같이 해도 되나요?


A. 함께 진행할 수는 있지만 나누어 관리해야 하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와 그 밖의 절차는 판단하는 곳과 기준이 달라 서면도 따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형법 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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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