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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사기 대응 변호사 | 코인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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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9-07 09:44

핵심 요약 답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처음부터 속일 뜻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가상자산 투자사기 대응 | 가상자산 투자사기에서 나눌 것


구분확인할 내용근거 조문
자금 조달 구조원금 이상 지급 약속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별 권유속일 뜻이 있었는지형법 제347조
전산 방식정보처리장치 이용형법 제347조의2
명의 대여접근매체의 양도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배상 청구손해와 인과관계민법 제750조

 


가상자산 투자사기 대응 | 핵심 사항


 


가상자산을 내세운 투자 권유가 문제되는 사건은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원금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은 구조 자체를 문제 삼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권유가 처음부터 속일 뜻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를 다투는 길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개별 권유자의 내심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구조를 근거로 다툴 여지를 남깁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대응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급한 것은 자금의 흐름을 붙잡는 일인데 가상자산은 이동이 빠르고 거래소를 거치며 흩어지므로, 송금한 계좌와 전송한 지갑 주소, 거래 시각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 두어야 뒤에 추적할 수 있는 범위가 남습니다.


 


권유 과정의 자료도 금세 사라지는데 대화방이 폭파되거나 사이트가 닫히면 무엇을 약속받았는지 보여 줄 방법이 없어지므로, 화면을 저장할 때 날짜와 발신자가 함께 보이도록 갈무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대응 | 실제 대응 순서


 


  1. 송금 내역과 전송 기록을 시간 순서로 배열해 얼마가 언제 어디로 갔는지 표로 만듭니다. 둘째, 권유 당시의 대화와 자료를 날짜가 보이게 갈무리해 약속의 내용을 특정합니다.
  2. 자금이 국내 계좌를 거쳤다면 그 계좌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 검토합니다. 넷째, 형법 제347조의2가 문제되는 방식이 섞여 있는지 확인해 고소의 구성을 정합니다. 다섯째,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있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 접근매체 문제를 별도 항목으로 나눕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대응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런 사건은 관여자가 여럿이고 각자의 역할이 달라,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구할지 정하지 않으면 서면이 길어지기만 하고 어느 쪽도 특정되지 않습니다. 권유자와 운영자, 명의 대여자는 다투는 근거가 각각 다릅니다.


 


형사 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하고, 상대의 재산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어느 시점에 무엇을 신청할지가 달라집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대응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자금 흐름표를 먼저 만듭니다. 이 표가 있어야 고소장에서 피해 범위를 특정할 수 있고, 뒤에 회수를 시도할 때도 같은 표가 그대로 쓰입니다.


 


권유 자료는 날짜와 발신자가 보이도록 정리해 약속의 내용을 문장 단위로 특정하고, 형사와 민사를 나누어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일지 사안에 맞게 정하며, 상대의 재산이 확인되면 흩어지기 전에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익이 났다가 못 뺀 경우도 사기인가요?


A. 출금이 막힌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자금의 흐름과 운영 구조로 보여야 합니다.


 


Q. 원금 보장을 약속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는 구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별 권유자의 내심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이 구조를 근거로 다투는 길이 열립니다.


 


Q. 해외 거래소로 보냈으면 못 찾나요?


A.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계좌를 거친 구간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전송 시각과 지갑 주소를 빨리 정리해 두는 것이 범위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47조의2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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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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