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불복 변호사 | 처분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핵심 요약 답변
처분을 다투는 통로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두 가지이고, 소송의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합니다.
다투는 동안 영업을 이어 가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는 행정절차법 제21조로 확인합니다.
상세 답변
영업정지 처분 불복 | 다투기 전에 확인할 것
| 확인 항목 | 무엇을 보나 | 근거 조문 |
|---|---|---|
| 기간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행정소송법 제20조 |
| 대상 | 처분을 한 행정청 | 행정소송법 제19조 |
|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 행정소송법 제23조 |
| 사전 절차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21조 |
| 이유 제시 | 사유가 특정되었는지 | 행정절차법 제23조 |
영업정지 처분 불복 | 핵심 사항
먼저 기간을 세고 그다음에 무엇을 다툴지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만 넘겨도 본안을 다투어 보지 못합니다.
무엇을 상대로 낼지도 정해져 있는데,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 등으로 정하고 있어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해야 하며 처분서의 발신 명의와 실제 권한의 소재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불복 | 필수 주의 사항
정지 기간이 시작되면 다투어 이겨도 그동안의 손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본안보다 이 신청을 먼저 설계해야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절차의 흠도 함께 봐야 하는데,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유가 뭉뚱그려 적혀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 불복 | 실제 대응 순서
- 처분서와 송달 기록을 찾아 기간의 기산점을 확정합니다. 둘째, 처분의 이유와 근거 조문을 대조해 사유가 특정되었는지 봅니다. 셋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지켜졌는지 기록을 요청해 확인합니다.
- 정지 시작일까지 남은 날을 세어 집행정지 신청의 일정을 잡습니다. 다섯째, 사실을 다툴 부분과 절차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여섯째, 두 갈래를 각각 별도의 서면으로 준비해 함께 제출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불복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행정 사건에서 가장 많이 지는 이유는 내용이 아니라 기간이고, 그다음이 대상의 특정입니다. 두 가지는 서류를 보아야 정해지므로 혼자 판단하다 시간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는 소명의 방식이 결과를 가르는데, 손해가 크다는 말이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점을 매출과 거래 관계, 고용 상황으로 보여야 하고 그 자료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불복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송달 기록으로 남은 날을 먼저 계산해 일정을 세우고, 그 안에서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처분 이유는 근거 조문과 하나씩 대조해 다툴 지점을 좁힙니다.
사실과 절차를 나누어 서면을 구성하고, 기관이 뒤늦게 사유를 보충하려 할 경우에 대비해 그 시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과 소송 가운데 무엇이 나은가요?
A. 사안과 남은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과 개별 법률이 정한 절차를 함께 보고 어느 쪽이 시간상 유리한지 계산해 정합니다.
Q. 집행정지가 되면 처분이 없어지나요?
A. 처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는 본안의 결론이 날 때까지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것이고, 처분의 당부는 본안에서 가려집니다.
Q. 처분 이유가 부실하면 그것만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라면 그 자체가 독립한 다툼의 지점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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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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