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이혼·가사

부산 유류분 반환청구 변호사 | 형제에게만 재산이 갔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9-07 09:47

핵심 요약 답변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이고 산정 방법은 민법 제1113조가 정합니다.
부족분이 생기면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1115조가 근거입니다.
생전에 받은 증여는 민법 제1008조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상속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상세 답변

부산 유류분 반환청구 | 무엇을 계산에 넣나


항목어떻게 다루나근거 조문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포함민법 제1113조
생전 증여가액을 더함민법 제1113조
공동상속인의 수증특별수익으로 공제민법 제1008조
기여한 사정기여분으로 반영민법 제1008조의2
나누는 방법협의분할 가능민법 제1013조

 


부산 유류분 반환청구 | 핵심 사항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생전에 형제에게 넘어간 재산도 계산에 들어옵니다.


 


부족분이 확인되면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부산에서든 다른 지역에서든 계산의 틀은 같고, 다툼은 대개 어떤 재산을 언제 얼마로 볼 것인지에서 생깁니다.


 


부산 유류분 반환청구 | 필수 주의 사항


 


생전 증여를 빠뜨리는 일이 가장 잦은데,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재산을 상속분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제가 오래전에 받은 부동산이나 사업 자금도 함께 세어야 실제 몫이 나옵니다.


 


반대로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그것도 반영되는데, 민법 제1008조의2는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의 기여분을 정하고 있어 상대가 이 주장을 펴는 경우가 흔합니다. 협의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민법 제1013조가 정한 협의분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산 유류분 반환청구 | 실제 대응 순서


 


  1.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채무를 하나의 목록으로 만듭니다. 둘째, 생전에 오간 증여를 등기와 계좌 내역으로 찾아 시기와 금액을 적습니다. 셋째, 각 재산을 언제 시점의 얼마로 볼 것인지 평가 방법을 정합니다.
  2. 민법 제1113조의 방식으로 유류분을 계산해 부족분을 확정합니다. 다섯째, 반환을 구할 상대와 청구의 순서를 정합니다. 여섯째, 상대의 기여분 주장에 대비해 그 기간의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둡니다.

 


부산 유류분 반환청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유류분 사건은 감정보다 계산의 싸움이라, 어떤 재산을 계산에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몇 배로 달라집니다. 오래된 증여일수록 자료가 흩어져 있어 찾아내는 일 자체가 승패를 가릅니다.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어 늦어지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상속인 사이의 관계가 남아 있는 사건일수록 협의와 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놓을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부산 유류분 반환청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등기와 금융 자료로 생전 증여를 먼저 찾아 계산의 기초를 세우고, 재산별 평가 시점을 정리해 부족분을 숫자로 확정한 뒤 청구합니다.


 


부산과 인근 상속 사건을 맡으며 상대가 흔히 드는 기여분 주장과 그에 맞설 자료를 목록으로 두고, 그 순서대로 준비를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전에 준 재산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A. 민법 제1113조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해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Q. 상대가 부모를 모셨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이 문제 되어 특별한 기여나 부양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다투게 되므로, 그 기간의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소송 말고 협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A.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계산을 먼저 마친 뒤 협의에 들어가면 논의가 훨씬 빨라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115조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1013조


 


관련 질문


 


· 유류분 청구 | 한 자녀에게만 전 재산이 갔는데 받을 몫이 있나요?


· 유류분 반환청구 | 형제가 다 물려받았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 유류분 청구 기한 | 상속인인데 피상속인 사망 후 몇 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