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후기 명예훼손 변호사 |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따로 정합니다.
상세 답변
온라인 후기 명예훼손 |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실을 적시한 경우 | 형법 제307조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진실·공익인 경우 | 형법 제310조 | 처벌하지 않음 |
| 인터넷에 올린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조문이 정한 형 |
| 경멸 표현을 더한 경우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회복 노력 | 형법 제51조 | 양형에서 참작 |
온라인 후기 명예훼손 | 핵심 사항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만으로는 성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만 빠져나갈 문이 있는데,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다툼은 대부분 그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온라인 후기 명예훼손 | 필수 주의 사항
인터넷에 올린 글은 조문이 달라지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 같은 내용이라도 종이에 적었을 때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표현의 방식도 결과를 가릅니다. 사실을 적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경멸하는 표현을 덧붙이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겪은 일을 적는 것과 상대를 평가하는 말은 나누어야 하고,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해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후기 명예훼손 | 실제 대응 순서
- 문제가 된 글의 전문과 게시 시각, 열람 범위를 저장합니다. 둘째, 적은 내용 가운데 사실과 의견을 나누어 표시합니다. 셋째, 각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붙이는데 영수증과 사진, 통화 기록이 흔히 쓰입니다.
- 그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하고 다섯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형법 제310조의 요건에 맞추어 서면으로 밝힙니다. 여섯째, 회복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사유를 함께 준비합니다.
온라인 후기 명예훼손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의 승패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에서 갈리는데, 같은 후기라도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목적이 앞서면 인정되고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면 부정되기 쉽습니다. 그 경계를 자료로 보이는 일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삭제 요청이나 사과문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히는 경우도 있어, 무엇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먼저 고소한 사안이라면 대응의 순서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후기 명예훼손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각 사실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음을 보이는 방식으로 서면을 씁니다.
삭제와 사과의 시점은 사건의 흐름에 맞추어 함께 정하고, 상대의 요구가 과도한 경우에는 응하지 않을 근거도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이면 무조건 괜찮은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대상으로 하고,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 요건을 갖추어야 처벌을 면합니다.
Q. 비공개 단체방에 쓴 글도 문제가 되나요?
A.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인원이 적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 방의 성격과 인원을 함께 봅니다.
Q. 글을 지우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삭제만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형법 제51조가 범행 뒤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복을 위한 조치는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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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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