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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변호사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안 주면 어떻게 받아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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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9-07 09:49

핵심 요약 답변

판결을 받은 뒤에는 상대의 채권을 압류해 직접 받아 올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23조가 근거입니다.
압류명령이 상대에게 송달되면 처분이 금지되며 민사집행법 제227조가 그 효력을 정합니다.
추심명령을 함께 받으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29조가 근거입니다.

상세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압류에서 회수까지


단계무엇을 하나근거 조문
압류 신청제3채무자의 채권을 특정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 효력처분과 지급의 금지민사집행법 제227조
추심명령직접 청구할 자격민사집행법 제229조
압류 제한급여·생계비 제외민사집행법 제246조
집행권원배상 판결 등민법 제750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핵심 사항


 


압류와 추심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채무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나 예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됩니다.


 


압류만으로는 돈이 오지 않는데,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하지 못하고 제3채무자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받아 오려면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을 함께 받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필수 주의 사항


 


무엇이든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채권 가운데 일정 부분과 생계에 필요한 예금 등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급여는 통상 절반을 넘는 부분만 대상이 되며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제3채무자를 잘못 적으면 절차가 통째로 헛돌게 됩니다. 회사명이나 지점, 계좌를 특정하지 못한 신청은 효력이 미치지 않아 다시 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재산을 조회해 대상을 확정하는 편이 낫고, 상대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권이라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 판결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실제 대응 순서


 


  1.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과 확정 증명을 갖춥니다. 둘째, 상대의 재산을 조회해 급여인지 예금인지 임대차보증금인지 대상을 정합니다. 셋째,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압류를 신청하면서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2.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을 함께 구하고 다섯째, 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여섯째, 지급을 미루면 추심의 소를 제기할지 판단하고, 회수한 금액은 법원에 신고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집행 단계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서류의 형식과 대상의 특정인데, 같은 판결을 들고도 어디를 겨냥하느냐에 따라 한 푼도 못 받는 경우와 한 번에 회수하는 경우가 갈립니다. 상대가 여러 곳에 재산을 나누어 둔 사건일수록 순서를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정한 압류금지의 범위를 넘겨 신청하면 그 부분이 취소되어 시간만 흘러가므로, 처음부터 범위를 맞추어 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집행권원을 확인한 뒤 재산조회로 대상을 먼저 좁히고, 급여와 예금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높은 쪽부터 순서를 정해 신청하며 제3채무자의 표시는 등기와 사업자 정보로 대조해 특정합니다.


 


지급을 미루는 제3채무자에게는 추심의 소까지 이어서 진행하며, 회수 경과를 표로 정리해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도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A.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를 정하고 있어 급여는 통상 절반을 넘는 부분만 대상이 되고,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Q. 압류만 하면 돈이 들어오나요?


A. 들어오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의 압류는 처분을 막는 데 그치고, 실제 수령은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Q.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추심의 소를 제기해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압류와 추심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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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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