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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해제와 원상회복 변호사 |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계약을 깰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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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9-07 09:50

핵심 요약 답변

계약금을 준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으며 민법 제565조가 근거입니다.
다만 상대가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민법 제56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행된 부분은 민법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손해는 민법 제551조로 따로 청구합니다.

상세 답변

계약금 해제와 원상회복 | 해제의 근거와 정산


국면무엇이 정해지나근거 조문
이행 착수 전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민법 제565조
이행 착수 후약정·법정 해제권 필요민법 제543조
해제 후 반환원상회복과 이자민법 제548조
손해가 남은 경우배상 청구 가능민법 제551조
상대의 잘못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계약금 해제와 원상회복 | 핵심 사항


 


언제든 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그 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행의 착수란 계약 내용의 실현을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시작한 것을 말하는데, 중도금을 보냈거나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준비해 통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뒤에는 계약금만 포기하는 방식으로 벗어날 수 없고 민법 제543조가 정한 해제권이나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와 원상회복 | 필수 주의 사항


 


계약금을 아직 다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하려는 경우가 문제 되는데, 민법 제565조가 정한 것은 실제로 교부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일부만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해제되지 않고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제한 뒤의 정산도 놓치기 쉽습니다. 민법 제548조는 해제로 각 당사자가 상대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지고 받은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51조는 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따로 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진 경우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금 해제와 원상회복 | 실제 대응 순서


 


  1. 계약서에서 계약금의 액수와 해제에 관한 약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상대가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데 송금 내역과 문자, 서류 준비 통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셋째, 해제의 근거를 민법 제565조로 할지 다른 조문으로 할지 정합니다.
  2. 해제의 의사를 내용증명 등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고 다섯째, 민법 제548조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과 이자를 계산합니다. 여섯째, 손해가 있다면 민법 제551조와 민법 제390조를 근거로 별도로 청구할지 판단합니다.

 


계약금 해제와 원상회복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분쟁의 승패는 대부분 이행의 착수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서 갈리는데, 같은 문자 한 통도 준비 중이라는 안내로 읽히면 착수가 아니고 특정 날짜에 서류를 갖추었다는 통지로 읽히면 착수가 됩니다. 그 경계는 문언과 앞뒤 정황을 함께 보아야 판단됩니다.


 


해제 통지의 내용도 뒤에 그대로 쓰이는데, 근거를 잘못 적어 보내면 상대가 그 통지를 근거로 도리어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어 보내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금 해제와 원상회복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계약서와 오간 연락을 시간 순서로 복원해 이행 착수 시점을 먼저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제의 근거를 골라 통지문을 작성하며 정산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나누어 표로 정리합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에 대비해, 통지 단계부터 남겨야 할 자료를 함께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금을 받은 뒤에도 배액을 주고 해제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이 방법을 허용하므로, 중도금이 오간 뒤에는 민법 제543조의 해제권이 있거나 상대가 동의해야 합니다.


 


Q. 계약금 일부만 준 상태에서 해제하려면 얼마를 포기해야 하나요?


A.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 기준입니다. 실제로 건넨 일부만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민법 제565조의 해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해제하면 받은 돈에 이자도 붙나요?


A. 민법 제548조는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따로 있다면 민법 제551조에 따라 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65조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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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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