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이혼 위자료 산정 변호사 |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재판상 이혼에서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에 따라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며 민법 제751조가 근거입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로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하는 청구권이라 두 가지를 함께 구합니다.
상세 답변
수원 이혼 위자료 산정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 구분 | 무엇을 구하나 | 근거 조문 |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민법 제806조 |
| 준용 규정 | 재판상 이혼에 준용 | 민법 제843조 |
| 배상의 성격 | 정신적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51조 |
| 재산분할 | 함께 이룬 재산의 분할 | 민법 제839조의2 |
| 이혼 사유 | 책임의 정도를 가르는 기준 | 민법 제840조 |
수원 이혼 위자료 산정 | 핵심 사항
위자료란 혼인이 깨진 데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에게 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갚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의 근거는 민법 제751조입니다. 수원 법원이든 다른 법원이든 판단하는 틀은 같습니다.
금액은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정도, 자녀의 유무와 나이, 양쪽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를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책임의 정도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수원 이혼 위자료 산정 | 필수 주의 사항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섞어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위자료는 책임을 따져 정신적 고통을 갚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책임이 없는 쪽도 재산분할은 구할 수 있고, 책임이 있어도 기여한 몫은 나누어 받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다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혼만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3의 취소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원 이혼 위자료 산정 | 실제 대응 순서
- 혼인 기간과 파탄에 이른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둘째, 민법 제840조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리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데 메시지와 사진, 진단서, 제3자의 진술이 흔히 쓰입니다. 셋째, 함께 이룬 재산과 각자의 기여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나누어 각각의 금액과 근거를 세웁니다. 다섯째, 조정으로 끝낼지 판단을 받을지 정합니다. 여섯째, 합의로 마무리한다면 지급 시기와 방법, 미이행 시의 조치를 조서에 남깁니다.
수원 이혼 위자료 산정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위자료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소재와 그것을 보이는 자료인데, 같은 사정도 어떤 순서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폭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먼저 청구한 경우에는 방어의 방향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또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이라는 기간은 놓치면 되돌릴 수 없어, 이혼 절차를 시작하는 시점에 두 청구를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 이혼 위자료 산정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파탄 경위를 시간 순서로 복원해 민법 제840조의 어느 사유에 닿는지부터 정하고, 그 사유에 맞는 자료만 골라 서면을 씁니다. 재산분할은 별도의 목록으로 만들어 위자료와 섞이지 않게 정리합니다.
수원과 인근에서 가사사건을 맡으며 조정 단계에서 정리해야 할 항목을 목록으로 두고, 그 순서대로 준비를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로 근거가 달라 하나의 소송에서 각각 판단됩니다.
Q. 혼인 기간이 짧으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나요?
A. 기간은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정도가 더 크게 작용하므로 짧은 혼인에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혼 시점에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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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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