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대출 대응 변호사 | 모르는 대출이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31조는 권한 없이 사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전산으로 정보를 넣어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 청구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명의도용 대출 대응 | 실행 방식에 따라 나눌 것
| 구분 | 확인할 내용 | 근거 조문 |
|---|---|---|
| 서류 방식 | 권한 없는 문서 작성 | 형법 제231조 |
| 비대면 방식 | 전산 정보 입력 | 형법 제347조의2 |
| 기망 여부 | 사람을 속였는지 | 형법 제347조 |
| 접근매체 | 양도·대여가 있었는지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 배상 청구 | 손해와 인과관계 | 민법 제750조 |
명의도용 대출 대응 | 핵심 사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실행되어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서류를 만들어 창구에서 처리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비대면으로 전산에 정보를 넣어 실행한 경우여서 문제되는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앞쪽은 형법 제231조가 정한 사문서위조와 이어지고 뒤쪽은 형법 제347조의2가 정한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이어지므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무엇을 다툴지가 정해집니다.
명의도용 대출 대응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급한 일은 추가 실행을 막는 것인데 명의가 한 번 쓰이면 다른 기관에서도 같은 방식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한 즉시 신용정보의 조회를 차단하고 각 기관에 이의를 제기해 두어야 합니다.
갚으라는 연락이 온다고 해서 일부라도 먼저 갚으면 그 행위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다툴 사안이라면 지급을 미루고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는 쪽이 낫습니다.
명의도용 대출 대응 | 실제 대응 순서
- 신용정보 조회로 어느 기관에 얼마가 잡혀 있는지 전부 확인해 목록을 만듭니다. 둘째, 각 기관에 실행 경위와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요청해 방식이 대면이었는지 비대면이었는지 가릅니다.
- 서류가 있다면 필적과 서명, 제출된 신분 자료를 확인합니다. 넷째, 비대면이라면 접속 기록과 인증 수단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정한 접근매체가 어떻게 쓰였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명의도용 대출 대응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형사 절차만으로 채무가 정리되지 않아서, 누가 했는지를 밝히는 일과 나에게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세우는 일을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기관마다 요구하는 자료와 기한이 달라 한 곳에서 늦어지면 다른 곳의 절차까지 밀리므로, 목록을 만들어 기한을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이의를 낼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명의도용 대출 대응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 당일 조회 차단과 기관별 이의 접수를 먼저 안내합니다. 그 사이에 실행이 하나 더 늘면 정리해야 할 범위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행 경위 자료를 받아 대면과 비대면을 가른 뒤 각각에 맞는 구성으로 나누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 청구는 형사 절차와 분리해 준비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갚아야 하나요?
A.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갚을 의무를 다투게 됩니다. 다만 일부라도 먼저 갚으면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Q.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요?
A. 상대를 특정하지 못해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실행 경위와 접속 기록을 확보해 두면 수사에서 범위를 좁히는 데 쓰입니다.
Q. 가족이 한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A. 관계에 따라 절차의 진행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무를 정리하는 문제와 책임을 묻는 문제를 나누어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347조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 명의도용 대출 | 내 이름으로 모르는 대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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