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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명도소송 변호사 | 천안에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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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8회 작성일 26-07-10 11:23

핵심 요약 답변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우지 않으면 민법 제213조의 반환청구로 명도를 구합니다.
해지는 민법 제635조의 통지나 민법 제543조의 해지권으로 먼저 정리해 둡니다.
나가지 않은 기간의 사용이익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상세 답변

천안 명도소송 변호사 | 명도에서 갈리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계약민법 제618조사용·수익과 차임을 어떤 조건으로 정했는지
종료민법 제543조끝났다는 의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통고민법 제635조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통고 시점이 언제인지
인도민법 제213조돌려달라고 할 권원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이익민법 제741조비울 때까지의 사용분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천안 명도소송 변호사 | 핵심 사항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하면, 임대인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따라 임차인의 무단 점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지급했어야 할 차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근거하여 계약상 원상회복 및 명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명도소송과 별개로 제기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도 비교적 넓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청구 범위를 꼼꼼히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본안과 함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집행을 방해하는 상황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임차인은 해당 건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처분은 소송 기간 중 임대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보전처분 중 하나입니다.


 


천안 명도소송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의 짐을 옮기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등의 자력구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형법 제260조(폭행)·제283조(협박)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퇴거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압박이나 협박적 언행을 하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임차인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모든 협의·통보 내용은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남겨두어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천안 명도소송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계약 종료 사실과 임차인의 명도 의무를 확인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즉시 발송하여 퇴거 기한과 법적 조치 예고를 명확히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권리를 보전합니다.


 


계약 종료일 이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기간에 대해 민법 제750조 및 제390조에 기반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하여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웁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강제명도)을 신청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건물을 인도받습니다.


 


천안 명도소송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명도 분쟁은 단순히 건물을 돌려받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가처분 등 여러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임차인 측이 보증금 반환 미이행이나 하자 주장 등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대응 전략이 없으면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력구제 등 위법한 방법으로 대응하다가 임대인이 형사 피의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법적인 절차만으로 효과적으로 건물을 회수하면서도 임대인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 명도소송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명도 사건에서 계약이 언제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를 먼저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종료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인도를 구하는 것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문자·계좌 내역을 시점 순으로 묶어 두고, 그다음에 소송과 보전 중 무엇을 먼저 걸지 정합니다.


 


건물을 실제로 비우는 단계까지 같은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인도가 끝나야 분쟁이 닫히는데, 그 사이에 점유자가 바뀌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점유 상태를 어느 시점에 고정해 둘지도 처음에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력구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면 오히려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절차가 늦더라도 법이 정한 방법으로 가야 결과가 남습니다.


 


Q.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왜 하나요?


A. 다투는 사이에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밀린 차임은 어떻게 받나요?


A. 명도와 별개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정산되는 부분과 남는 부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635조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741조


 


관련 질문


 


· 명도소송비용협상 변호사 |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걸었는데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고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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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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