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민사·행정

전주 손해배상소송 변호사 | 전주에서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상대방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적으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62회 작성일 26-07-10 11:24

핵심 요약 답변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정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본인 과실은 민법 제396조가 각각 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 제766조가 정해 두었으니 먼저 확인합니다.

상세 답변

전주 손해배상소송 변호사 | 합의금이 적정한지 따지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책임의 근거민법 제750조상대의 과실로 손해가 생겼는지
정신적 손해민법 제751조위자료로 셈할 부분이 있는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나민법 제393조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경계
내 과실이 있을 때민법 제396조과실 비율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언제까지 구할 수 있나민법 제766조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의 기간

 


전주 손해배상소송 변호사 | 핵심 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따라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포함하며, 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이 모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하므로,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액보다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남거나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향후치료비와 노동능력 상실분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 제시액만을 기준으로 합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여럿이거나 도로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원인이 겹쳐 있으면, 민법 제760조를 근거로 함께 책임지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구할지가 그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전주 손해배상소송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보험사가 내민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뒤로는 더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서명하면, 나중에 생긴 손해를 따로 물을 길이 사실상 막힙니다. 치료가 끝나거나 장해가 정해진 뒤에 합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사고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날짜를 관리해야 하고,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와 그 진행을 멈출 방법이 있는지는 초기에 함께 짚어 두는 항목입니다.


 


전주 손해배상소송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의 연락처, 경찰이 발급한 교통사고 확인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 가운데 블랙박스와 목격자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먼저 손을 대셔야 합니다.


 


치료를 성실히 받고 의무기록을 빠짐없이 남깁니다. 통원과 입원의 내역, 의사의 소견이 손해액을 셈하는 근거가 되므로 치료를 중간에 멈추면 그만큼 셈이 줄어듭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것 같으면 치료가 끝난 뒤에 장해 진단을 받습니다. 장해 등급에 따라 노동능력을 잃은 정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일실수입의 셈이 크게 움직입니다.


 


보험사의 마지막 제시액과 법원이 인정할 만한 금액을 나란히 놓고 소송의 실익을 따집니다. 그 비교가 끝난 뒤에 내용증명을 보낼지 소장을 낼지를 정합니다.


 


전주 손해배상소송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손해배상 소송은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복잡한 손해 항목을 정확히 계산하고 입증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 없이 혼자 대응하면 청구 금액이 누락되거나 과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전담 법률팀을 두고 대응하는 만큼, 피해자 측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험사와의 협상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증거 수집·감정 신청·법리 구성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소송의 실익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최선의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주 손해배상소송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전주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법원의 실무 경향과 손해 산정 기준에 정통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합의 협상부터 소송까지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부터 손해 항목별 예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소송 여부의 실익을 솔직하게 안내합니다. 의뢰인이 불필요한 기대를 갖지 않도록 정직하게 조언하고, 최대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법무법인 KB의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왜 낮은가요?


A. 보험사는 자체 기준표로 셈하고 법원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항목별로 따로 셈하기 때문에, 같은 사고를 두고도 두 숫자가 크게 벌어집니다.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짚어 보면 협상의 여지가 보입니다.


 


Q. 합의하면 치료비는 더 못 받나요?


A. 합의서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 그렇게 되므로,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명하는 일은 특히 위험합니다. 부득이 먼저 합의해야 한다면 추가 손해에 관한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Q. 제 과실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과실이 있어도 청구는 됩니다. 다만 그 비율만큼 셈에서 빠집니다. 과실 비율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고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잘 챙겨 두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6조


 


관련 질문


 


· 안산 교통사고 합의금 분쟁 변호사 | 상대방이 합의금 5백만 원을 제시했는데 제 치료비와 차량수리비가 7백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 화성 임차인퇴거소송 변호사 | 2년 전에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차인퇴거소송 변호사 | 2년 전에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