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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리스사기 변호사 | 차량 구매 후 일주일 뒤에 리스료 미납 통지를 받았는데 판매사가 사기를 친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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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2회 작성일 26-07-15 14:18

핵심 요약 답변

중고차를 인수한 지 일주일 만에 리스료 미납 통지를 받으셨다면, 판매사가 리스 계약 사실이나 미납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차량을 매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매매계약 해제·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형사 고소와 민사 구제를 병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중고차리스사기 변호사 | 차량 거래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책임민법 제750조알면서 다르게 알린 것인지
반환민법 제741조받아 간 돈에 근거가 있었는지
범위민법 제393조어디까지를 손해로 볼 수 있는지
공동민법 제760조여럿이 함께 관여했는지
시효민법 제766조안 날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중고차리스사기 변호사 | 핵심 사항


 


속여서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에서 손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사가 리스료 미납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정상 매물인 것처럼 허위 설명한 뒤 대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가 모두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판매 당시 리스 명의가 판매사인지 제3자인지, 미납 기간과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고의성 입증 난이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통화 녹취록을 꼼꼼히 모아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리스사로부터 차량을 환수당하거나 미납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판매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위자료·변호사 비용 등을 포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빠른 조치가 필수입니다.


 


계약서 원본, 차량 등록증, 리스사 통지서, 판매사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녹취 파일, 입금 증빙 등 모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리스사 미납 통지서에는 계약 시점과 미납 기간이 기재돼 있어, 판매사가 언제부터 문제를 알았는지를 역추산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판매사 대표나 영업사원이 '리스 완납 확인했다', '명의이전 가능하다'는 식으로 허위 설명한 통화 녹음이 있다면 기망 고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중고차리스사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리스사로부터 차량 반환 요구나 법적 조치 예고를 받더라도 곧바로 응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한 뒤에 대응 방침을 정합니다. 실무에서 리스사는 원래 명의자인 판매사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사정을 모르고 사들인 매수인에게 곧장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성급히 차량을 반납하거나 미납금을 대신 내면 나중에 판매사를 상대로 구상할 때 몫이 불리하게 잡히거나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판매사 측이 '착오였다', '직원 실수다'라며 일부 환불이나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판매사가 형사 절차를 막으려고 매매대금 일부만 돌려주면서 '민·형사상 일체의 권리 포기' 조항을 끼워 넣은 합의서를 내미는 경우가 잦고, 한번 서명하면 뒤에 추가로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합의는 대금과 위자료, 변호사 비용, 차량 사용료까지 피해 항목을 모두 산정한 뒤에 진행합니다.


 


중고차리스사기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리스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정을 모르고 사들인 매수인이며 리스료 미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판매사 정보를 넘기면서 판매사를 상대로 먼저 권리를 행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동시에 리스사에서 받은 통지서 사본과 계약 일자, 미납 내역서를 확보해 판매 시점에 이미 연체가 진행 중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자료는 판매사의 고의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되므로 원본과 사본을 따로 두고 사진 파일로도 남겨 둡니다.


 


판매사를 상대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되,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에 ① 판매 당시 리스 미납 사실 은폐 경위, ② 기망 발언 녹취·문자 내용, ③ 리스사 통지서와 매매계약서 대조 분석을 상세히 기재해야 수사가 신속히 개시됩니다. 고소와 동시에 법원에 사기 피해금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면, 판매사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하기 전에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하되, 청구 금액에 매매대금 전액과 리스사에 대신 낸 미납료, 위자료, 변호사 비용을 모두 넣어 산정합니다. 소송에 앞서 가처분이나 가압류로 판매사의 계좌와 부동산을 묶어 두면 판결 뒤의 집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일 때 민사 재판부도 그 경과를 참고하는 경향이 있어, 두 갈래를 나란히 걸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리스사가 차량 인도를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 변호사 명의로 매수인 보호 법리를 담은 답변서를 보내고 협상 창구를 하나로 모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리스사와 판매사, 매수인이 함께 앉아 리스사가 판매사로부터 미납금을 직접 회수하고 매수인은 차량을 정상적으로 보유하는 형태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사가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갈라 놓아야 뒤이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고차리스사기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중고차 리스 사기는 형사·민사·리스사 대응이 동시에 얽혀 있어, 법률 지식 없이 홀로 대응하면 증거 수집 타이밍을 놓치거나 합의 조건이 불리하게 체결되기 쉽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기망 고의 입증 요소를 정확히 짚어내고, 경찰 조사 시 피의자 측 변명에 대한 반박 자료를 즉시 제출해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이끕니다. 또한 리스사가 선의의 매수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려 할 때,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즉각 반박해 차량 환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인 변호사는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놓고 다툼의 여지와 예상 배상액을 미리 가늠하고, 가압류와 가처분을 걸 시점과 범위를 정해 판매사가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형사 합의 제안이 들어오면 금액이 적정한지, 면책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는 않은지를 따져 실제 피해가 회복되는 선에서 정리하도록 조율합니다.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소멸시효와 관할법원, 증거능력 같은 절차 요건도 함께 관리합니다.


 


중고차리스사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차량 거래 사건에서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리스나 할부가 끼면 계약 당사자가 여럿이라, 누구에게 무엇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갈라 놓아야 합니다. 광고 화면과 대화, 서류를 시점 순으로 정리합니다.


 


회수는 시간 싸움입니다. 상대의 재산을 언제 붙잡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확인이 끝나는 대로 보전 절차를 먼저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회수 가능성을 넓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스가 걸린 차인 줄 몰랐는데도 차를 뺏길 수 있나요?


A. 리스사는 원래 명의자인 판매사에게 먼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라, 사정을 모르고 사들인 매수인이 곧장 차량을 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리스사와 판매사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응하기 전에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Q. 판매사가 폐업하면 돈을 받을 길이 없나요?


A. 법인이 문을 닫아도 대표자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 부분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은 남은 재산에 달려 있어, 확인이 끝나는 대로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붙잡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듭니다.


 


Q. 미납금을 제가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안 되나요?


A. 먼저 내는 방법은 차량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뒤에 판매사를 상대로 돌려받을 때 몫이 불리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내야 한다면 어떤 명목으로 내는지를 서면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그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0조


· 민법 제76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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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