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변호사 | 전세금을 받고 집을 빌려줬는데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나가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기간이 남았는데 나가겠다면 민법 제548조의 해지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합의 없이 나간 손해는 민법 제390조와 제393조의 범위에서 따집니다.
지연 이자는 민법 제397조가, 서로의 잘못은 민법 제396조가 나눕니다.
상세 답변
임대차계약해지 변호사 | 중도 해지에서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해지 | 민법 제548조 | 해지의 효과와 원상회복 |
| 채무불이행 | 민법 제390조 |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
| 범위 | 민법 제393조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어떻게 가르는지 |
| 지연 | 민법 제397조 | 금전 채무가 늦어졌을 때 |
| 과실상계 | 민법 제396조 | 양쪽 사정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
임대차계약해지 변호사 | 핵심 사항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나가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쌍방의 합의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민법 제393조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까지의 공실 기간 동안의 손실, 중개수수료 등)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중 세입자의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전세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식의 조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전세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다면, 실손해 입증을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므로 공실 기간, 새 임차인 모집을 위한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주택에 하자가 있다',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택법이나 민법상 임대인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세입자의 해지 요구가 정당화될 수 있고,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제기하는 사유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통해 주택 상태를 점검하거나 과거 수리 이력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 반환 시점과 방법도 분쟁의 핵심입니다. 세입자가 즉시 나가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자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리적인 기간을 협의하되, 임대인이 고의로 반환을 지연하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임의로 이사를 나가고 명도를 거부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세입자와의 모든 협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이메일, 문자메시지, 녹취 등)로 남겨야 합니다. '언제 나가겠다고 했는지', '어떤 이유를 제시했는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합의했는지' 등이 추후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메시지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세입자를 위협·압박하는 언행은 절대 금지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오히려 임대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고, 형법 제283조(협박), 제350조(공갈) 등 형사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냉정하게 법적 근거를 들어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입장을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주택을 훼손하거나 전세금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자력구제(임의로 문 잠그기, 짐 버리기 등)는 위법이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해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계약이 흔들리면 먼저 계약서를 다시 살피고 세입자가 나가려는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 해지 조항과 위약금 약정, 계약 기간, 특약을 모두 확인한 뒤 언제 왜 나가려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청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고, 세입자가 하자를 주장한다면 사진과 영상도 함께 요구합니다.
그 요구가 정당한지는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든 사유가 법이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유효한지를 봅니다. 근거가 약하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기간을 지킬 의무와 어길 경우의 배상 청구를 공식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합의의 여지는 열어 두되 임대인의 손해를 줄이는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세입자가 직접 구해 오면 위약금 없이 해지를 인정한다거나, 공실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식입니다. 합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해 양쪽이 서명·날인하고 각자 보관하며, 반환의 시점과 방법, 배상액, 명도 일자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거나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나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와 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명도를 거부하면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합니다. 공실 기간의 손실과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든 비용, 중개수수료를 보일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해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임대차 분쟁은 계약서 해석, 손해액 산정, 법적 책임 판단 등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세입자가 제시하는 해지 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위약금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실손해를 어떻게 입증할지 등은 판례와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와 세입자의 주장을 분석하여 임대인에게 유리한 법적 논리를 구성하고, 협상 단계에서 합리적인 타협안을 도출하거나 소송 시 승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건물명도 청구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른 통상·특별손해의 범위, 민법 제396조에 따른 과실상계 가능성,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등 복잡한 법리를 적용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또한 세입자 측 변호사와의 협상이나 조정 절차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불리한 합의를 피하고 공정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대차계약해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임대차 분쟁, 손해배상 청구, 건물명도 소송 등 민사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계약서와 세입자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협상과 소송 양 측면에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손해액 산정, 증거 수집, 내용증명 작성, 소장 제출 등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저희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각 단계마다 선택 가능한 옵션과 예상 결과를 설명하여 의뢰인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KB에 문의하시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가 중도에 나가겠다고 하면 들어줘야 합니까?
A.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Q. 보증금을 바로 돌려줘야 합니까?
A. 명도와 반환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실로 생긴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정리한 뒤에 돌려줍니다.
Q. 새 임차인을 세입자가 구해 오면?
A.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 조건을 합의서에 적어 두면 뒤에 다투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7조
· 민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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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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