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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비용 변호사 | 이혼 소송에 든 변호사 비용도 재산분할에서 나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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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0회 작성일 26-07-16 09:56

핵심 요약 답변

변호사 비용은 민법 제839조의2가 나누는 부부 공동재산이 아닙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이라 민법 제843조로 이어집니다.
재산을 빼돌리면 민법 제839조의3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이혼소송비용 변호사 | 이혼 소송에서 든 비용을 어디에 붙이는가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나눌 재산의 범위민법 제839조의2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이 어디까지인지
위자료로 구할 부분민법 제843조혼인이 깨진 데 대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손해로 구할 부분민법 제750조상대의 행위로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
재산을 옮겨 둔 경우민법 제839조의3분할을 피하려고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정해진 뒤 받아 내는 절차민사집행법 제61조상대의 재산 목록 제출을 법원에 구할 수 있는지

 


이혼소송비용 변호사 | 핵심 사항


 


이혼 소송에서 쓴 비용을 상대에게 돌리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청구에서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며 함께 정산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에게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위자료로 구하는 방식입니다. 두 갈래는 근거도 다르고 인정되는 범위도 달라, 처음에 어느 쪽으로 세울지를 정해 두어야 서면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몫을 정합니다. 소송을 치르며 쓴 비용은 그 자체로 분할 대상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재산을 나눌 때 사정으로 참작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비용의 액수만 내밀기보다 그 지출이 왜 필요했고 누구의 사정에서 비롯됐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의 행위로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을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느라 든 비용을 곧바로 손해로 보기는 어렵고, 상대가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 절차를 끌었다는 사정처럼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어느 항목이 어느 근거에 붙는지를 갈라 두지 않으면 청구가 통째로 흐려집니다.


 


이혼소송비용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비용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쓰지 않은 항목을 넣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위임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맞지 않으면 그 항목만 빠지는 데 그치지 않고 나머지 주장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실제로 쓴 돈만 항목별로 정리해 내는 편이, 액수를 키워 적었다가 되돌리는 것보다 결과가 낫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진행하다 보면 영수증과 위임계약서, 송금 기록을 모으는 단계에서 빠뜨리는 것이 생깁니다. 특히 상대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할 때, 그 약속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재산분할에서 그 몫을 잃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처럼 시간이 지나면 조회가 어려워지는 자료는 미리 뽑아 두십사 말씀드립니다.


 


이혼소송비용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합니다. 상대가 비용 부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액수가 과하다고 다투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변호사 보수와 법원에 낸 인지·송달료, 감정료, 공탁금을 항목별로 나눠 영수증과 계약서를 붙인 목록을 만들어 둡니다.


 


상담 자리에서 그 목록을 놓고 어느 항목을 어느 근거로 세울지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사정으로 참작을 구할 항목과,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위자료로 구할 항목을 갈라 두면 서면의 구조가 잡힙니다. 이 구분이 흐릿한 채로 제출된 서면은 심리 도중에 다시 정리하게 되어 시간이 더 듭니다.


 


상대가 재산을 미리 옮겨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분할을 피하려고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한 정황이 보인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그 처분을 되돌려 달라고 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처분 사실을 안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걸어야 하므로 확인이 되는 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등기부와 거래 내역을 시점 순으로 놓고 보면 언제부터 움직였는지가 드러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적어 둡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재산이 있어도 다툴 길이 막힙니다. 정해진 뒤에도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재산 목록을 내도록 구하는 절차가 있으니, 판결까지가 끝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혼소송비용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혼 소송에서 든 비용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금액 다툼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을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입니다. 법원이 참작하는 범위와 상대의 경제적 사정, 혼인이 깨진 경위를 함께 놓고 보아야 몫이 제대로 잡힙니다. 이 구성이 어긋나면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거나, 항목 자체가 판단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비용 문제로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가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으며 절차를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어떤 주장이 다툴 값어치가 있고 어떤 주장은 흘려보내도 되는지를 갈라, 심리가 본래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리합니다. 서면에 쓸 표현과 내지 않아야 할 자료를 미리 정해 두는 일도 그 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비용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이혼 사건에서 오간 돈을 먼저 항목별로 갈라 놓습니다. 혼인 중에 함께 만든 재산과 각자의 재산, 소송을 치르며 쓴 비용은 붙는 근거가 서로 달라서 이 구분이 서고 나야 서면의 뼈대가 잡히고, 뒤늦게 항목을 옮기면 앞서 낸 서면과 어긋나 설명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자료가 모자란 항목은 무리해서 넣지 않습니다.


 


상대와 감정이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협상 창구를 하나로 모아 정산안을 만드는 편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재판으로 끝까지 가는 길과 정산으로 마무리하는 길을 각각 계산해 보여 드리고, 어느 쪽이 실제로 손에 남는지를 놓고 정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회수 가능성을 넓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낸 변호사 보수를 상대에게 그대로 받아 낼 수 있나요?


A. 쓴 금액이 그대로 넘어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 사정으로 참작되거나,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에게 위자료로 구하는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액수보다 그 지출이 왜 필요했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상대가 재산을 미리 팔아 버렸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A. 분할을 피하려는 목적이 보이는 처분이라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계좌 내역을 시점 순으로 놓고 언제 움직였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리기가 어려워지므로 확인이 되는 대로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Q. 이혼이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안에는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남은 재산이 있어도 다툴 길이 막히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자료가 다 모이기 전이라도 청구를 먼저 걸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839조의3


· 민사집행법 제6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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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기여도 | 소득이 없었는데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재혼금지기간 위반 변호사 | 이혼 판결 후 얼마나 지나야 재혼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