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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 대응에서 다툼의 경위를 복원하고 회복을 마쳐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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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9-07 09:57

사건의 개요

말다툼 끝에 상대를 밀친 일로 상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다툼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를 자료로 정리하고 회복을 마무리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그 앞뒤의 사정이었습니다.

상해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에서 상대가 다가서자 밀어냈고, 상대가 넘어지며 손목을 다쳐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가 정한 상해에 이르렀는지

✔ 형법 제21조가 정한 방위 상황이 있었는지

✔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거주하는 건물의 주차 구역을 두고 이웃과 여러 차례 마찰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차량을 빼 달라는 요구를 하다 언성이 높아졌으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가까이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손을 들어 의뢰인의 어깨 쪽으로 다가서자 의뢰인이 밀어냈고, 상대는 뒤로 물러서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손목을 짚었으며 그 부위에 통증이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상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원까지 함께 갔습니다.

 

며칠 뒤 진단서가 제출되며 사건이 접수되었고, 상대는 처음에는 사과를 받아들이는 태도였다가 치료가 길어지면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상해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밀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앞의 몇 초와 그 뒤의 몇 주를 자료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다툼 경위의 복원

 

건물 주차장의 폐쇄회로 자료를 확보해 두 사람이 마주 선 시점부터 접촉까지를 초 단위로 표시했고, 상대가 먼저 거리를 좁혀 온 장면이 화면에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21조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정하고 있어, 그 요건에 곧바로 들어맞지 않더라도 경위를 이루는 사정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상해 정도의 확인

 

제출된 진단서와 이후의 진료 기록을 받아 치료의 경과를 시기별로 정리하고, 초기 진단과 실제 경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형법 제257조가 정한 상해의 정도를 다투기보다 실제 회복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보이는 쪽이 이 사건에 맞는다고 판단해, 치료비와 통원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했으며, 초기 진단명과 이후 처방이 달라진 구간은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 조치의 이행

 

치료비 전액과 통원에 든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그 내역을 영수증으로 남겼으며, 상대가 요구한 추가 항목에 대해서는 근거를 확인한 뒤 처리 여부를 정했습니다.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하고 시도한 시각과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직접 접촉이 새로운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연락은 모두 서면으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합의 문언의 조정

 

합의서에는 지급 항목과 시기를 적되 사실관계를 넓게 인정하는 문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정해, 본안에서 정리한 경위와 어긋나지 않게 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문언에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고, 이후 같은 사안으로 다시 다투지 않는다는 내용도 함께 담아, 합의가 한 번으로 마무리되도록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진술의 준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설명한 뒤, 다투지 않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경위에 관한 부분만 자료에 맞추어 답하도록 기준을 세웠습니다.

 

화면을 함께 확인하며 시간과 동작을 확정해 두어,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준비했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의견의 제출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판단의 구조에 맞추어 이 사건에서 고려될 사정을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여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양형에서 살피도록 열거한 사정을 따라 생활 관계와 전력 여부, 회복의 정도를 나누어 정리했고, 다짐만 적힌 문장은 넣지 않았습니다.

상해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검찰은 다툼의 경위와 회복이 이루어진 정도를 함께 고려해 이번에 한해 소추하지 않기로 판단했고,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상대가 먼저 거리를 좁혀 온 장면이 화면에 남아 있던 점

• 치료비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내역을 남긴 점

• 합의 문언이 본안의 경위와 어긋나지 않게 조정된 점

 

이웃 사이의 다툼은 밀었는지 아닌지만 남고 그 앞의 몇 초는 사라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을 움직인 것은 사과의 말이 아니라 주차장 화면에 남은 두 사람의 거리와, 치료비를 언제 어떻게 냈는지가 적힌 영수증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가 문제된 상황이라면 화면부터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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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1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