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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에서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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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9-07 09:58

사건의 개요

매출이 끊긴 뒤 채무만 남게 된 법인을 정리하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상태를 장부와 계좌로 다시 확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항목별로 갖추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쟁점은 사업의 성패가 아니라 지금 상태가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는지에 있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이 운영하던 법인은 주요 거래처를 잃은 뒤 매출이 사실상 사라졌고, 남은 것은 미지급 대금과 임차료, 임금 채무뿐이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정한 지급불능에 해당하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가 정한 채무초과가 확인되는지

✔ 정리 절차와 회생 절차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법인은 몇 해 동안 한 거래처에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해 왔고, 그 거래가 끊긴 뒤 새로운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운영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자산은 사무실의 집기와 회수되지 않은 매출채권 일부였고, 부채는 물품 대금과 임차료, 밀린 임금과 퇴직금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재산으로 일부를 막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어지면서 일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시작되었고,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정리를 미루면 남은 자산이 흩어져 채권자 사이의 공평도 깨지므로, 법무법인 KB는 상태를 먼저 숫자로 확정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산과 부채의 확정

 

장부와 실제가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 계좌 내역과 세무 자료, 거래처 확인서를 대조해 자산과 부채를 항목별로 다시 세웠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는 법인의 경우 채무초과도 파산의 원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 두 숫자의 관계를 명확히 세우는 작업이 신청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절차 선택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정한 회생 신청도 검토했으나 계속할 사업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아 계획을 세울 기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생과 정리 가운데 어느 쪽이 채권자에게도 나은지를 숫자로 견주어 설명하고, 의뢰인이 미련이 아니라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론은 정리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신청 자격과 서류의 정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가 정한 신청권자의 범위를 확인하고 법인의 의사결정 절차를 갖춘 뒤, 신청서에 붙일 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채권자 목록은 누락이 생기면 절차 전체가 흔들리므로 세금계산서와 계좌 내역, 계약서를 교차 확인해 작성했고,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채권은 그 사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임금 채권의 정리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가장 급한 부분이므로 대상자와 기간,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관련 기관의 지원 절차를 함께 안내했습니다.

 

이 부분을 절차의 앞자리에 두어 근로자들이 무엇을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했고, 필요한 확인서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산 보전과 처분 금지

 

남은 자산이 개별 집행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진행 중인 절차의 현황을 확인하고,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는 선고와 동시에 정해지는 사항을 두고 있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선고 이후의 준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선임되는 관재인에게 넘길 자료를 미리 정리해 목록으로 만들었고, 장부와 통장, 계약서의 보관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절차가 빨라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관재인의 조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도 항목별로 안내했으며, 물어 올 만한 사항을 미리 나누어 답변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묶어 두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크게 넘어서고 사업을 계속할 기반도 없다고 보아 파산을 선고했으며, 절차는 관재인의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 장부와 실제를 대조해 자산과 부채를 다시 세운 점

• 채권자 목록을 교차 확인해 누락을 줄인 점

• 임금 채권을 앞자리에 두어 근로자의 절차를 함께 안내한 점

 

정리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을 오래 쓰는 경우가 많지만, 그 사이 남은 자산은 먼저 움직인 채권자에게로 흩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절차를 가능하게 한 것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장부와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말하는 상태에 가까워졌다면 자료를 갖춰 두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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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