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청구에서 이행 착수의 시점을 갈라 화해를 성립시킨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계약을 무르겠다는 상대와 이미 착수했다는 의뢰인 사이에서 무엇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으로 갈라낸 끝에 반환의 범위를 정한 화해를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쟁점으로 남은 것은 계약금의 성격이 아니라 착수의 시점이었습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를 빌리기로 하고 계약금을 낸 뒤 개업 준비를 시작했는데, 상대가 배액을 주겠다며 계약을 무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민법 제565조가 정한 이행 착수가 있었는지
✔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지
✔ 이미 들인 비용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뢰인은 상가를 빌려 가게를 열기로 하고 계약서를 쓴 뒤 계약금을 냈으며, 잔금 지급일까지 두 달 남짓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고 설비를 주문했으며, 상대의 동의를 얻어 현장을 몇 차례 실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가 배액을 상환하겠다며 계약을 무르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미 들인 비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에 관한 조항만 있었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따로 정해 둔 바가 없었습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배액을 받는 것으로 끝날 사안인지가 갈리는 지점이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착수의 시점부터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착수 사실의 복원
인테리어 계약서와 설비 주문서, 현장을 실측한 날의 출입 기록과 사진을 모아 언제 무엇을 시작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의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한정하고 있어, 이 배열이 사건 전체의 갈림길이 된다는 점을 서면의 앞머리에 세웠으며, 착수로 볼 수 없는 준비는 무엇인지도 함께 갈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상대의 관여 확인
실측과 준비 과정에서 상대가 열쇠를 내주거나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확인했고, 상대가 준비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착수를 인정하는 데 무게를 더한다고 보아, 오간 문자의 날짜와 내용을 표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실측은 세 차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계약금 성격의 확정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문언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민법 제398조가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에 머문다는 점을 정리해, 상대가 배액만으로 정리하려는 구도가 착수 이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세웠습니다. 문언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들인 비용의 산정
인테리어와 설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위약으로 물게 된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각 항목의 근거 자료를 붙여 어느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따라갈 수 있게 했습니다.
회수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갈라 실제 손해의 범위를 좁혔고, 과도하게 잡으면 오히려 인정 범위가 줄어든다고 보아 확인되는 금액만 적었고, 근거가 없는 항목은 처음부터 청구에서 덜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청구 구성의 선택
민법 제544조가 정한 최고 후의 해제로 갈지 상대의 통보를 받아들이되 손해를 구할지를 검토해, 자료의 상태에 맞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으며, 예비적인 구성도 함께 준비해 두었습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리해 주고받을 것을 계산하고, 협의로 마무리할 경우의 기준선을 구간으로 나누어 미리 세워 두고, 어느 선 아래로는 가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화해의 설계
다투어 시간을 쓰는 것보다 개업 시기를 지키는 편이 의뢰인에게 낫다고 보아, 반환 범위와 지급 시기를 정하는 화해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화해 문언에는 지급 시기와 방법, 기한을 넘길 경우의 처리까지 담아 한 번으로 마무리되게 했고, 다른 상가를 알아보는 일정도 함께 조정해 개업이 크게 밀리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의 결과
양측은 계약금의 반환과 들인 비용의 일부 보전을 정하는 내용으로 화해를 성립시켰고, 의뢰인은 예정보다 늦지 않게 다른 자리를 구했습니다.
• 착수 사실이 계약서와 주문서로 시점까지 특정된 점
• 상대가 준비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대화로 확인된 점
• 들인 비용을 확인되는 금액만으로 좁혀 세운 점
계약금을 걸어 둔 쪽은 배액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준비를 시작한 뒤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자리를 만든 것은 인테리어 계약서와 주문서에 찍힌 날짜였고, 그 날짜가 착수의 시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민법 제565조가 걸린 상황이라면 무엇을 언제 시작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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