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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 특수폭행 사건에서 가담 정도를 밝혀 실형을 면한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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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7회 작성일 26-07-28 15:35

사건의 개요

소년 특수폭행 사건에서 의뢰인 자녀의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과 피해 회복 완결을 함께 제시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럿이 얽힌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소년 특수폭행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여러 명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 자녀의 가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 재범 위험을 낮출 사정이 있는지

 

현장에는 여러 명이 있었고, 각자의 행동은 영상에 부분적으로만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물리적인 가해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으나 자리를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참여자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고, 일부는 책임을 넓게 돌리는 방향이었습니다.

 

의뢰인 측 보호자는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부담했고 영수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는 치료 종료 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자녀에게 앞선 조사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상담을 시작해 판결 전까지의 이수 기록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영상은 여러 각도에서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어, 시점을 맞춰 이어 붙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조사에서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불리한 사정도 숨기지 않고 진술했습니다.

소년 특수폭행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에 쟁점을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가담 범위를 영상으로 구분

 

형법 제257조는 상해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얽힌 사건에서는 책임이 뭉뚱그려지기 쉬우므로, 영상에서 확인되는 각자의 동선을 시점별로 나눠 제출했습니다.

 

정리표는 다른 참여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방향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어긋나면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엇갈리는 진술을 원문으로 대조

 

진술을 반박하는 문장을 늘리기보다 어긋나는 부분을 원문 그대로 나란히 놓아, 어느 진술이 어느 자료와 맞지 않는지가 스스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고지를 받고 이루어진 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라도, 자료와 맞지 않으면 그 무게는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을 완결하고 시점을 남김

 

치료비 부담과 합의를 치료 종료 시점에 맞춰 마무리하고, 영수증과 합의서에 날짜를 함께 남겼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민사 부분까지 정리해 두면 이후 분쟁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집행유예 요건에 맞춰 정리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형법 제51조는 그 판단에 쓰이는 양형의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나열하는 대신 어느 사정이 어느 요건에 대응하는지를 짚어 제출했습니다. 읽는 쪽에서 다시 연결해야 하는 서면은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담을 과정으로 제출

 

이수증만 내면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어, 언제 시작했고 어떤 계기가 있었으며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시간순으로 함께 냈습니다.

 

판단에 반영되는 것은 조치의 존재가 아니라 그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년 사건임을 전제로 설명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해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자격 제한의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판결이 이후 진학과 취업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호자께 미리 설명드리고, 그 전제 위에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소년 특수폭행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가담 정도와 회복 노력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직접 가해에 나서지 않은 점이 영상으로 확인된 점

• 치료비 부담과 합의가 완결된 점

• 초범이고 상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

 

여럿이 얽힌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모두가 한 무리로 보이고, 진술은 서로를 향해 흩어지며, 영상은 부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동선을 시점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 방향으로 쓰면 안 되는데,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하나라도 나오면 전체가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숨긴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그때는 유리한 사실까지 함께 힘을 잃습니다. 영상은 대개 부분만 남습니다. 시점을 맞춰 이어 붙이는 작업이 번거로워 보여도,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부분 영상은 언제나 불리한 쪽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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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57조(상해)

 

· 형법 제62조(집행유예)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 소년법 제2조(소년의 정의)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