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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에서 비공개 사유의 특정을 다퉈 일부 공개된 사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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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6-07-28 15:36

사건의 개요

정보공개 거부처분 사건에서 어느 부분이 어떤 사유로 비공개인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항목별로 짚어 청구한 문서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공개 판단을 받았습니다. 전부를 다투는 대신 항목을 나눠 다툰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행정기관의 처리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전부 비공개 통지를 받았습니다.

 

✔ 비공개 사유가 문서별로 특정되었는지

✔ 부분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 거부처분을 다툴 실익이 있는지

 

청구한 문서는 아홉 건이었는데 비공개 통지서에는 사유가 한 줄로만 적혀 있었고 문서별 구분은 없었습니다.

 

청구 대상에는 성격이 다른 문서가 섞여 있어, 같은 사유가 전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아홉 건 가운데 두 건은 이미 다른 경로로 공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서에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어 문서별 대조가 가능했습니다.

 

통지서 수령일이 기록되어 있어 90일의 불복 기간을 시작점부터 셀 수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은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같은 문구를 반복했고 새로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확보하려는 정보가 어떤 판단에 필요한지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구 대상 문서는 세 개 부서에 흩어져 있어, 같은 사유가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의신청 단계의 회신문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공개가 필요한 이유를 청구서에 함께 적어 두어 대상 특정이 명확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전부 공개를 구하는 대신,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나눠 다퉜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청구 대상을 문서 단위로 쪼갬

 

한 덩어리로 다투면 하나의 사유로 전부가 막히기 때문에, 청구 대상을 문서 단위로 나누고 각각에 어떤 사유가 주장되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를 만들자 같은 사유가 성격이 다른 문서에 일괄 적용되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한 문장으로 끝난 통지가 사실은 검토를 건너뛴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는데, 어느 부분이 어떤 사유로 비공개인지 알 수 없으면 상대방은 다툴 지점을 정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흠결은 공개 여부의 당부와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소송의 형태를 먼저 정함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거부처분을 다투는 형태와 부작위를 다투는 형태가 서로 다르므로 통지가 실제로 있었던 이 사건에서는 거부처분 취소를 택했습니다.

 

형태를 잘못 고르면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정리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판결 이후의 이행까지 계산

 

행정소송법 제30조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행정소송법 제34조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를 정하고 있어, 이기고도 공개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까지 미리 정리해 의뢰인께 설명드렸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후 대응의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결정이 난 뒤에 알아보면 늦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미 공개된 이력을 찾아 제시

 

일부 문서가 다른 경로로 공개된 적이 있다는 사실은 같은 사유가 그 문서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미 나온 것을 다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주장을 만들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찾아 배열하는 편이 빠를 때가 많습니다. 이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실익이 없는 항목은 스스로 뺌

 

청구 범위를 넓게 유지하면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대인데, 근거가 얇은 항목이 하나 섞이는 순간 잘 갖춰진 항목까지 같은 눈으로 읽히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범위를 좁혀도 이미 생긴 인상이 남습니다.

 

의뢰인께 어느 항목을 왜 빼는지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은 뒤 아홉 건에서 여섯 건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비공개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한 문서의 상당 부분에 대해 공개를 명했습니다.

 

• 비공개 사유가 문서별로 특정되지 않은 점

• 성격이 다른 문서에 같은 사유가 일괄 적용된 점

• 일부 문서는 이미 공개된 이력이 있는 점

 

정보공개 사건에서 전부 비공개 통지를 받으면 대개 그대로 포기하게 됩니다. 사유가 한 줄이라 무엇을 다퉈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다툼의 출발점이 되는데, 어느 부분이 어떤 사유로 막혔는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주장의 세기가 아니라 범위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한 덩어리로 다투면 하나의 사유로 전부가 막히지만, 문서 단위로 나누면 사유가 맞지 않는 칸이 드러납니다. 청구 단계에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어 둔 것이 이 사건에서는 그대로 자산이 되었습니다. 덧붙이면 이의신청 단계의 회신문을 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같은 문구가 반복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유가 사안에 맞춰 검토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서 신고 경위와 장애 사정을 자료로 밝힌 사건

· 상륙허가 퇴거 처분에서 기간의 기산과 통지 절차를 기록으로 밝힌 사건

· 요양급여 환수 처분에서 착오와 부당을 갈라 면허까지 지켜 낸 사건

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의 종류)

 

·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