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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항고에서 처분의 종류가 과중함을 밝혀 취소된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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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6-07-28 15:55

사건의 개요

소년 보호처분 항고 사건에서 내려진 처분의 종류가 사안과 관리 환경에 비해 무겁다는 점을 자료로 하나씩 제시한 끝에 처음 내려진 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소년 보호처분 항고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녀가 받은 보호처분의 종류가 예상보다 무겁다고 판단해 상담을 오셨습니다.

 

✔ 처분의 종류가 사안에 대응하는지

✔ 관리 환경이 판단에 반영되었는지

✔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지

 

결정에는 처분의 종류와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적혀 있었으나 판단 이유는 두 줄뿐이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가운데 상담 계획서는 결정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는 이미 근무 시간을 조정해 학생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하루 네 시간 늘린 상태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담임 교사와 상담 교사가 각각 한 장씩 소견을 적어 주었습니다.

 

피해 회복은 심리가 열리기 전에 이미 완결되어 있었고, 그 사실은 합의서와 이체 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심리 이후에도 상담을 계속 받아 경과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짜를 적어 두어 항고 기간의 시작점이 분명했습니다.

 

결정 이후 학교에서 추가로 접수된 사안은 없었습니다.

 

상담 기관은 결정 이후의 출석 기록까지 이어서 정리해 주었고, 담당자가 경과에 대한 소견도 함께 적어 주었습니다.

 

보호자는 결정 전에 제출했던 계획서와 실제 이행 내역을 대조표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결정 이후에도 학교 생활을 이어 갔고 추가로 문제가 된 일은 없었습니다.

소년 보호처분 항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사실을 다시 다투는 대신, 처분의 종류가 적절한지에 쟁점을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항고 기간을 먼저 확정

 

상담 첫날 결정 고지일을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그 안에서 자료 수집 일정을 역산했습니다.

 

처분을 받고 나면 끝났다고 여겨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타당한 내용이라도 다툴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처분의 종류 체계를 정리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소년법 제33조는 그 기간을 정하고 있어, 같은 보호처분이라도 종류에 따라 학생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각 종류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표로 정리해 이 사안이 어느 칸에 놓이는 것이 적절한지를 보였는데, 칸이 정해지면 무겁다는 느낌은 설명하지 않아도 수치로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제출했으나 언급되지 않은 자료를 짚음

 

심리에서 제출한 상담 계획서가 결정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목록으로 정리해, 무엇이 검토되지 않았는지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없었다는 사실은 직접 증명하기 어려워서, 있어야 할 언급이 어디에 없는지를 보이는 편이 분명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결정 이후의 변화를 추가로 제출

 

항고 단계에서는 결정 이후의 사정도 자료가 되므로, 상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경과 기록과 학교의 확인서를 새로 제출했습니다.

 

판단에 반영되는 것은 조치의 존재가 아니라 그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는 방침

 

소년법 제4조는 보호사건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다뤄진다는 전제 자체는 다투지 않고 처분의 종류에만 집중했는데, 전제를 흔들면 그동안 쌓아 온 회복 자료가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처분의 경감을 구하면 어느 주장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보호자 역할을 다시 계획으로

 

앞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문서로 다시 정리했는데, 결정 전에 냈던 계획을 그대로 내지 않고 그동안의 이행 내역을 함께 더했습니다.

 

같은 계획이라도 지켜 온 기록이 붙으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소년 보호처분 항고 사건의 결과와 판단

항고심은 처분의 종류가 사안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아 원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제출한 상담 계획이 결정에 반영된 흔적이 없는 점

• 결정 이후에도 상담이 지속된 점

• 보호자 근무 조정과 학교 협조가 확인된 점

 

보호처분을 받고 나면 끝났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겁다고 느끼면서도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처분의 종류는 사안과 관리 환경에 대응해야 하고, 그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기간이 있어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시간이 흐르고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타당해도 다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고 단계의 준비는 결정 전과 다릅니다. 같은 계획서를 다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 계획을 지켜 온 기록을 붙여야 합니다. 결정 이후에도 상담을 멈추지 않은 것이 이 사건에서는 가장 큰 자산이었고, 그 계획을 어떻게 지켜 왔는지가 붙어야 비로소 새로운 자료가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보호처분 항고에서 생활 환경의 변화를 자료로 세워 정리한 사건

·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처분의 경위를 거래 자료로 밝혀 혐의를 벗은 사건

·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작성 경위를 문서 기록으로 밝혀 벗어난 사례

적용법령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종류)

 

· 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 소년법 제4조(보호사건의 대상)

 

·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

 

·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