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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중상해 피해 대리에서 피해 정도를 밝혀 가해자가 구속된 사례

가해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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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2회 작성일 26-07-28 16:33

사건의 개요

소년 중상해 피해 대리 사건에서 상해의 정도와 반복 위험을 진료 기록과 목격 진술로 정리해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구속으로 이어져 피해 확대를 막았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신병 단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소년 중상해 피해 대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다툼 과정에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후에도 위협이 이어졌습니다.

 

✔ 상해의 정도가 어떠한지

✔ 추가 피해의 위험이 있는지

✔ 신병 단계에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의뢰인 자녀는 3주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진단서에 전치 10주로 상해 정도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치료 경과가 한 병원에서 이어져 기록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상대 측에서 스물여섯 통의 연락이 이어졌고 그 내용이 메시지로 남았습니다.

 

학생 일곱 명이 사건 상황을 목격했고 그 가운데 세 명이 진술해 주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사건 이후 사과나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등교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었고, 상담 교사는 상태 변화에 관한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보호자는 연락이 온 시점마다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었고, 학교 사안조사에서 기초 사실이 먼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입원 기간과 통원 횟수는 진료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사건 이후 이어진 연락은 발신 번호와 시각이 함께 저장되어 있었으며, 의뢰인 측은 학교에도 같은 자료를 같은 내용으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퇴원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이어 갔고,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은 각자 기억하는 범위만 적어 서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보호자는 학교와 주고받은 문서도 날짜별로 보관하고 있었고, 의뢰인 자녀는 상담을 시작해 상태 변화의 경과가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년 중상해 피해 대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피해를 호소하는 대신,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상해의 정도를 기록으로 특정

 

형법 제257조는 상해를 정하고 있어, 진단서와 입원·통원 기록을 시간순으로 붙여 치료 경과를 보였습니다.

 

정도는 표현이 아니라 기록에서 드러나는데, 진료가 한 병원에서 이어진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추가 피해의 위험을 제시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의 염려를 정합니다. 사건 이후 이어진 연락 내용을 시점별로 정리해,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구속을 정하고 있어, 신병 단계에서도 피해자 측 자료가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목격 진술을 확보

 

목격한 학생들에게는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고, 기억하는 범위만 적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정하고 있고, 정확하지 않은 진술은 나중에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 조치의 부재를 짚음

 

사과나 치료비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는데, 회복 노력의 유무는 신병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비난하는 표현은 쓰지 않고 사실만 배열하는 편이 무게가 있고, 읽는 쪽에서 평가를 내릴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오히려 설득에 가깝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교 절차와 진술을 맞춤

 

학교 사안조사에서 정리된 사실은 다시 다투지 않고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 곳에서 다르게 적으면 그 차이가 양쪽 모두에서 불리하게 쓰이므로, 학교에 낸 문서와 수사기관에 낸 문서를 한 벌로 맞춰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생의 일상을 함께 관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학생은 학교로 돌아가야 하므로, 등교 재개 시점과 방식, 상담 일정을 학교와 상의해 정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일도 대리인의 몫입니다.

소년 중상해 피해 대리 사건의 결과와 판단

가해 학생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져 추가 피해의 위험이 차단되었습니다.

 

• 상해의 정도가 진료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진 점

•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쪽은 신병 단계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기기 쉽지만,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자료 가운데 상당 부분은 피해 쪽에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어떠한지, 사건 이후에도 위험이 이어지는지, 회복 조치가 있었는지 어느 것도 가해 쪽에서 먼저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점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것도 보호자가 연락이 온 시점마다 남겨 둔 기록이었는데, 형식이 갖춰지지 않아도 날짜만 남아 있으면 나중에 배열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면 학교와 수사기관에 같은 자료를 같은 내용으로 낸 것도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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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57조(상해)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