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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신청에서 재산 처분 경위를 밝혀 면책을 받은 사례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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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2회 작성일 26-07-29 15:23

사건의 개요

개인파산 면책 신청에서 차량 매각 대금이 전액 직원 급여로 쓰인 이체 내역을 제출해 채권자가 제기한 재산 은닉 주장에 항목별로 대응해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분의 사실이 아니라 대금의 사용처를 보인 접근이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파산을 신청했으나 채권자가 면책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재산 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였는지

✔ 채무 발생 경위에 문제가 있었는지

✔ 성실하게 절차에 임했는지

 

의뢰인은 10년 넘게 운영하던 소규모 제조업체가 부도나면서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부도의 직접 원인은 주요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이었고 그 사실은 세금계산서와 독촉 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도 직전 보유하던 차량을 1,900만원에 매각해 직원 일곱 명의 급여로 지급했는데 채권자는 이 매각을 재산 은닉이라며 면책에 이의를 제기했고, 매각 대금의 사용처는 급여 이체 내역으로 전부 확인되었습니다.

 

매각 가격은 당시 중고 시세와 3퍼센트 차이에 그쳤고, 의뢰인은 파산 신청 시 모든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했으며, 파산관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기한 안에 응했고, 현재 소득은 일용 근로 수입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 보증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도 이후 새로운 채무를 만들지 않았으며, 폐업 신고와 사업자등록 말소는 부도 직후에 마쳤고 직원 급여를 우선 지급한 경위도 급여대장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면책 단계의 다툼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처분의 경위와 절차에 임한 태도에서 갈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파산 원인을 자료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지급불능을 파산원인으로 정하고 있어,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이라는 외부 요인을 세금계산서와 독촉 내역으로 보였습니다.

 

원인이 설명되면 낭비나 도박 같은 사유와 구분되고, 이 구분이 면책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특정

 

차량 매각 대금이 전액 직원 급여로 지급된 내역을 이체 기록으로 제출했는데, 사용처가 확인되면 은닉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매각 가격이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함께 내, 헐값 처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같이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면책불허가 사유를 항목별로 반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정하고 있어, 채권자가 든 사유를 항목별로 나누어 하나씩 대응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의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해 미리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신청과 신고의 성실성을 보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는 면책신청을 정하고 있어,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했고 관재인의 요구에 기한 안에 응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누락이 하나라도 나오면 나머지 설명의 신뢰도가 함께 떨어지므로, 처음부터 전부 적는 쪽이 낫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제재산을 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는 압류금지재산과 일정액의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정하고 있어, 임차 보증금에 관해 이 부분을 신청했습니다.

 

생활 기반이 남아야 절차 이후가 있는데, 면책만 받고 생활이 무너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책의 효과와 이후를 안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을 정하고 있으나 면제되지 않는 채무도 있어, 어떤 채무가 남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는 복권을 정하고 있어, 절차 이후의 일정까지 함께 안내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 사건의 결과와 판단

재산 처분의 경위가 확인되고 절차 협조가 인정되어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 파산 원인이 거래처 대금 미지급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확인된 점

• 차량 매각 대금이 전액 직원 급여로 사용된 점

• 재산·채무 기재에 누락이 없고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 점

 

파산 신청까지 온 분들은 대개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를 정리했습니다. 차를 팔아 급여를 주거나 남은 돈으로 급한 거래처를 막고, 그 행동이 나중에 은닉이나 편파변제로 지적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처분에 기록이 남아 있느냐인데, 이 사건에서는 매각 대금이 전액 직원 급여로 나간 이체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인출해 나누어 주었다면 같은 사실이라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청서의 성실성인데, 작은 재산이라도 빠뜨리면 그 하나 때문에 전체가 의심을 받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수록 먼저 적고 설명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유리하며, 관재인은 감추려 한 흔적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금액을 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작성 경위를 문서 기록으로 밝혀 벗어난 사례

·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처분의 경위를 거래 자료로 밝혀 혐의를 벗은 사건

· 강제퇴거 대상 판단에서 근무 경위를 자료로 밝혀 체류를 지켜 낸 사건

적용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파산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면책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불허가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복권)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면제재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