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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전학 조치 대응에서 기준 적용을 다퉈 취소된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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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6-07-29 15:24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전학 조치 대응에서 심의 회의록과 통지서를 조치별 적용 기준과 대조해 항목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밝혀내 학기 중 전학 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기보다 기준 적용을 본 접근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전학 조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아 학기 중 학교를 옮기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 조치 기준의 각 요소가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는지

✔ 조치가 과중한지

 

문제 된 행위는 체육 시간 이후 탈의실에서 있었던 다툼 한 건으로 양측 학생 모두 신체 접촉이 있었고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는데, 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심각성과 지속성에 관한 판단 근거가 짧게만 적혀 있었고 지속성 항목은 '반복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만 있을 뿐 근거 사실이 없었으며 의뢰인의 자녀에게는 이전에 같은 사안으로 조치를 받은 이력도 없었습니다.

 

사건 직후 양측 보호자 사이에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 사실은 문자 대화와 담임교사의 확인으로 남아 있었으며, 상대 학생 측도 전학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 의사는 심의 과정에서 회의록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사건 이후 상담을 받고 기록을 남겼으며, 학교는 조치 통지서에 적용 기준의 항목별 평가를 기재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통지를 받은 즉시 불복 기간을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학교폭력 전학 조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조치를 다툴 때는 사실관계를 다시 뒤집기보다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조치의 근거를 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정하고 있는데, 전학은 그중 무거운 단계에 속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별 적용 기준으로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정하고 있어, 이 항목별 평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의록의 공백을 지적

 

지속성 항목에 근거 사실이 없다는 점을 회의록 원문과 대조해 제시했는데, 표현만 있고 사실이 없으면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지서에 항목별 평가가 적히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다투었는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밝히도록 한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비추어 보면 평가의 결과만 통보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화해 사실을 자료로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진 문자 대화와 담임교사의 확인을 제출했는데, 화해 정도는 기준의 한 항목이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흠입니다.

 

상대 측이 전학까지 원하지 않았다는 의사도 함께 냈는데, 회의록에 빠져 있던 부분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호조치와의 균형을 검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어, 피해 보호는 전학이 아니어도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대안 없이 과중함만 주장하면 설득력이 약하므로, 같은 목적을 이루는 다른 방법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불복 절차와 기간을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어느 경로로 가든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의 계산이 먼저이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정지를 병행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학기 중 전학은 회복이 어려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본안 판단 전에 학교를 옮기면 이긴다 해도 되돌리기 어려워,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냈습니다.

학교폭력 전학 조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조치 기준의 항목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전학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지속성 항목에 근거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점

• 화해 정도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점

• 통지서에 항목별 평가가 제시되지 않은 점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겠다고 하면 대부분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지만, 심의를 거쳐 나온 조치를 사실관계 다툼만으로 뒤집기는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더 빠른 길은 정해진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를 보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지속성 항목에 근거 사실이 없었고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회의록에 담기지 않아 두 가지만으로도 조치의 근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집행정지를 함께 냈다는 점입니다. 학기 중에 학교를 옮기고 나면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아이가 잃은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므로, 불복을 결심했다면 본안보다 집행정지를 먼저 챙기는 쪽이 맞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전학 조치 대응에서 집행정지를 받아 학기를 지킨 사례

· 귀화 불허 처분 대응에서 요건 충족을 밝혀 처분이 취소된 사례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응에서 처분기준 적용을 다퉈 구제된 사례

적용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조치별 적용 기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