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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인가 사건에서 소득 변동을 반영해 인가를 받은 사례

회생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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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0회 작성일 26-07-30 09:43

사건의 개요

개인회생 인가 사건에서 18개월 입금 내역으로 수입의 지속성을 보이고 가용소득을 평균으로 산정해 유지 가능한 수준의 변제계획을 세워 인가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서류를 통과시키기보다 끝까지 갈 계획을 세운 접근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 변제액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 진행 중인 압류를 어떻게 멈출지

 

의뢰인은 배달과 물류 업무를 병행하는 프리랜서로 월 소득은 계절에 따라 편차가 컸지만, 최근 18개월의 입금 내역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채무는 카드와 대출을 합쳐 여러 건이었고 채권자 중 한 곳은 급여성 수입에 대한 압류를 진행 중이었으며, 의뢰인에게는 임차 보증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양가족으로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고정 지출을 가계부로 정리해 두었고 신청 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사실도 없었으며,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해 신청한 뒤 회생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모두 기한 안에 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18개월 평균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하고 그 근거를 월별 입금 내역표로 제출했으며, 절차 중 새로운 채무를 만들지 않았고 자녀의 학비 지출 내역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소득이 들쭉날쭉할수록 변제계획은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고정 급여가 아니어도 절차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18개월의 입금 내역으로 수입의 지속성을 보였는데, 편차가 있어도 끊기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압류를 먼저 멈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는 중지·금지명령을 정합니다. 진행 중인 압류가 있어 이 단계를 가장 먼저 진행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므로, 그전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바로 중지명령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용소득을 평균으로

 

최근 몇 달의 좋은 실적만 쓰면 변제액이 과도해져 중간에 계획이 무너지므로, 18개월 평균으로 잡고 월별 표를 근거로 냈습니다.

 

자녀 학비를 포함한 고정 지출도 가계부로 제시했습니다. 생활비를 지나치게 낮게 적으면 서류상으로만 그럴듯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변제계획의 내용을 갖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는 변제계획안의 제출과 수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그 내용을 정합니다.

 

청산가치를 계산해 그 이상을 변제하도록 설계했는데, 이 계산이 인가 요건에 직접 걸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인가 요건에 맞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는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며 채무자가 성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생위원의 자료 요구에 기한 안에 응한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성실성은 태도가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행과 면책까지 안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는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을 정하고 있는데, 인가는 끝이 아니라 3년을 버티는 일의 시작입니다.

 

변제를 마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게 되어, 그 일정까지 미리 안내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사건의 결과와 판단

수입의 지속성과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인정되어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 18개월 입금 내역으로 수입이 끊기지 않았음이 확인된 점

• 가용소득을 평균으로 잡아 유지 가능한 계획을 세운 점

• 회생위원의 자료 요구에 기한 안에 응한 점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구되는 것은 고정 급여가 아니라 수입이 계속되고 반복되는지입니다. 배달이나 물류처럼 편차가 큰 일도 끊기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자격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가용소득을 어떻게 잡았느냐였습니다. 최근 석 달의 좋은 실적으로 계산하면 변제액이 높아져 서류는 통과할지 몰라도 몇 달 뒤에 무너지므로, 18개월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함께 중요했던 것은 압류를 먼저 멈춘 것입니다. 개시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급여성 수입이 계속 빠져나가면 생활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가장 먼저 신청했습니다. 덧붙이면, 인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서 지킬 수 있는 계획이라야 면책까지 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서 불규칙한 소득을 자료로 정리해 절차를 통과시킨 사건

· 개인회생 개시 신청에서 진행 중인 압류를 먼저 멈추고 계획까지 세운 사건

· 준강도 사건에서 뿌리친 행동의 성격을 영상으로 갈라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자격)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중지·금지명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개시결정의 효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가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