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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출석정지 집행정지, 학사 일정의 손해를 소명해 효력을 멈춘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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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6-08-05 09:45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중간고사 기간과 겹친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고, 학사 일정과 성적 산출 규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한 끝에 조치가 시작되기 전에 효력을 멈춰 세웠습니다. 본안에서 다투더라도 결론이 나올 무렵이면 이미 학기가 끝나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접수하면서 학사 일정과의 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학폭 출석정지 집행정지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조치 기간이 중간고사 기간과 겹쳐 있어 그대로 진행되면 성적 산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 절차상 하자의 확인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 본안과 집행정지의 병행

 

사안의 발단은 학급 안에서 벌어진 다툼이었는데, 양측 학생 모두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심의 결과 한쪽에게만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는지도 문제였습니다. 통지는 심의 이틀 전에 이루어졌고, 어떤 사실이 문제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는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의 행정심판을 규정하고 있어, 이 조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한 자체는 남아 있었지만, 정작 조치의 시작일이 며칠 뒤로 다가와 있어 기한을 다 쓰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학폭 출석정지 집행정지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본안의 승패보다 학생의 시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몇 달 뒤에 조치가 취소되어도 지나간 시험은 다시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심의 기록의 확보

 

정보공개 청구로 회의록과 사안 조사 보고서, 통지 관련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는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보한 기록에서 통지의 시점과 의견 진술의 기회에 관한 사정을 확인했는데, 주장의 근거는 기억이 아니라 문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절차상 하자의 정리

 

어떤 사실이 문제되는지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은 통지,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일정, 의견 진술이 형식에 그친 경과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의 다툼과 절차의 하자를 나누어 주장했는데, 두 가지를 섞으면 어느 쪽도 분명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학사 일정과의 대조

 

조치 기간과 학사 일정을 하나의 달력에 겹쳐 놓았습니다. 중간고사 일정과 수행평가 제출 기한이 조치 기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결시가 성적 산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규정을 확인해 첨부했습니다. 손해의 내용이 규정으로 확인되면 소명이 구체적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집행정지의 신청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안 접수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조치 시작일 전에 판단이 이루어져야 실익이 있어 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생 보호 조치의 병행

 

상대 학생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학급 내 자리 배치와 이동 동선에 대한 협조를 학교에 요청했습니다. 조치의 효력이 멈춰도 갈등이 남으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학생이 절차 진행 상황을 과도하게 의식하지 않도록 소통 창구를 보호자로 한정했습니다. 아이가 겪는 부담을 줄이는 일도 대리인의 역할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 준비의 진행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본안의 결론은 그대로 남으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와 절차 하자에 관한 주장을 정리해 본안 준비를 이어 갔습니다.

 

동시에 상대 측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도 열어 두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학폭 출석정지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시험 기간과 겹친 결시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학생은 예정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 조치 기간과 학사 일정을 겹쳐 놓은 달력

• 성적 산출 규정으로 확인한 손해의 내용

• 조치 시작일 전에 접수한 신청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시간입니다. 억울하니 다투겠다고 마음먹고 자료를 모으는 사이 조치는 그대로 시작되고, 몇 달 뒤에 취소 결정을 받아도 아이가 놓친 학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본안과 집행정지는 함께 접수해야 하고 그 시기는 조치가 시작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소명의 구체성인데,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말은 판단의 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조치 기간에 무슨 일정이 들어 있고 결시가 성적에 어떻게 반영되며 그 결과가 진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규정과 달력으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날 두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계산하는 일과 기록의 공개를 청구하는 일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신고 이후 절차가 멈춘 사안에서 기록을 남겨 다시 움직인 사건

·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서 신고 경위와 장애 사정을 자료로 밝힌 사건

· 학교폭력 분쟁조정에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세워 절차 안에서 매듭지은 사건

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행정소송법 제2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