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시공 범위를 나누어 일부 승소한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감이 어긋난 시공을 두고 여러 차례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계약 사양과 시공 결과를 대조해 다툴 항목을 좁힌 끝에 일부 승소를 받아 냈습니다. 업체는 취향의 문제일 뿐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어디까지가 하자인지 스스로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계약에서 정한 사양과 실제 시공을 항목별로 대조해 다툴 범위를 좁혔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거 공간 전체를 새로 시공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완료 후 여러 곳에서 마감이 어긋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재시공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정상 범위라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 사양과 시공 결과의 대조
✔ 하자와 취향 차이의 구분
✔ 손해액의 산정
계약서에는 사용할 자재의 규격과 시공 방식이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료 후 확인해 보니 일부 구간은 계약서와 다른 자재가 쓰였고, 다른 구간은 자재는 같았지만 시공 방식이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지적한 항목은 열 가지가 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명백히 계약과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마감의 미세한 차이처럼 취향의 영역에 가까운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전부를 하자로 주장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업체는 모든 지적에 대해 통상적인 범위라고 답했습니다. 협의가 반복되면서 감정이 상했고, 나중에는 서로 연락을 피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의뢰인은 일부 구간을 스스로 보수했습니다.
청구할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절차가 길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건에 대해 간이한 절차를 정하고 있어, 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지적 항목을 줄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과 다투기 어려운 것을 섞어 두면 전체가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계약 사양의 확정
계약서와 견적서, 시공 전에 오간 협의 내용을 모아 약속된 사양부터 확정했는데,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가 정해져야 무엇이 어긋났는지를 비로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는데, 변경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새로운 기준이 되므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항목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항목별 대조와 선별
지적된 항목을 계약과 다른 것, 시공 방식이 잘못된 것, 취향의 차이에 가까운 것으로 나누고 앞의 두 가지만 청구에 포함했습니다.
각 항목마다 사진과 계약서의 해당 부분을 나란히 붙였더니, 다투는 항목이 줄어드는 만큼 주장은 오히려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해액의 산정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의 청구는 그 조문에 근거를 두고 구성했습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의 손해 범위에 맞추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다른 업체의 견적 두 곳을 받아 비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자가 보수분의 정리
의뢰인이 스스로 보수한 구간은 영수증과 시공 전후 사진으로 정리했는데, 이미 고쳤다는 이유로 청구에서 빠지면 실제로 들어간 손해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수 방식이 과도했던 부분은 스스로 걷어 냈습니다. 실제 필요한 범위를 넘는 청구는 전체의 설득력을 떨어뜨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대 주장에 대한 대응
업체는 의뢰인이 시공 중 요구를 여러 번 바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경 요청의 시점과 내용을 기록으로 확인해 반박했습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때 이를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부 항목에서 의뢰인의 요청이 영향을 미친 부분은 인정하고 그만큼을 조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절차의 선택
청구 금액과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간이한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절차가 길어지면 얻는 것보다 잃는 시간이 커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협의의 여지도 열어 두었는데, 다투는 항목이 줄어들자 상대도 일부는 인정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계약과 다르게 시공된 항목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보수 비용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항목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회복은 이루어졌습니다.
• 계약 사양과 시공 결과의 항목별 대조
• 두 곳에서 받은 비교 견적
• 과도한 청구를 스스로 걷어 낸 정리
하자를 다투는 사건에서 흔히 되풀이되는 실수는 지적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눈에 거슬리는 것을 모두 적어 내면 그 가운데 다투기 어려운 항목 때문에 확실한 항목까지 함께 의심을 받게 되는데, 열 개를 주장해 셋을 얻는 것보다 넷을 주장해 셋을 얻는 편이 절차도 짧고 결과도 낫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항목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준의 확정인데, 하자는 무엇과 다른지를 말할 수 있을 때만 하자입니다. 계약서에 사양이 적혀 있으면 다툼은 대조의 문제가 되지만 적혀 있지 않으면 취향의 문제가 됩니다. 시공을 맡기실 때 자재와 방식을 문서에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할 때 한 줄을 적는 수고가 나중에 몇 달을 아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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