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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건에서 명의가 아닌 형성과 유지의 기여를 자료로 세운 사례

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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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6-08-21 09:57

사건의 개요

혼인 기간의 재산이 대부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건에서 소득과 지출의 흐름을 되짚어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자료로 세우고 기여에 맞는 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는 이미 정리되어 있어 남은 것은 재산의 몫을 정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십 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맡으며 중간중간 소득 활동을 이어 왔으나 부동산과 예금이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분할의 몫을 어떻게 세울지 상담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 명의가 한쪽에 몰린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 가사와 육아의 기여를 무엇으로 보일 것인지

✔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형성분을 어떻게 가를 것인지

 

두 사람은 결혼 초기에 작은 전세를 얻어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는 회사를 다녔고 의뢰인은 첫 아이가 태어난 뒤 일을 그만두었다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 뒤부터는 시간제로 일하며 생활비의 일부를 보탰습니다.

 

재산은 대부분 한쪽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세에서 매매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대출과 계약이 모두 배우자 명의로 이루어졌고, 예금과 보험도 같은 방식이었기 때문에 서류만 보면 의뢰인의 자리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툼은 기여의 크기에서 시작됐는데, 배우자는 자신의 소득으로 마련한 재산이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그동안의 가사와 육아, 그리고 시간제 소득이 함께 쌓인 결과라고 보았는데 이 차이를 메울 수 있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기록이었습니다.

 

혼인 전부터 있던 재산도 섞여 있었는데, 배우자가 결혼 전에 받은 상속분이 매매 대금의 일부로 들어가 있어, 이 부분을 가르지 않으면 분할의 대상 자체가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자녀는 이미 성년이 되어 있어 양육에 관한 다툼이 없었고, 그 덕분에 이 사건에서는 재산의 몫을 정하는 일에만 힘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명의를 다투는 대신 이십 년의 생활을 소득과 지출의 흐름으로 되살려 기여가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산 목록의 확정

 

부동산과 예금, 보험과 퇴직급여까지 하나의 목록으로 만들고 각각의 취득 시점과 자금의 출처를 적었습니다.

 

목록을 만들면서 혼인 전에 이미 있던 것과 혼인 중에 생긴 것을 색으로 구분해, 분할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먼저 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금 흐름의 복원

 

매매 대금이 어떤 계좌에서 언제 나갔는지, 대출의 상환이 누구의 소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통장 거래 내역으로 따라갔습니다.

 

상속분이 들어간 부분은 그 금액과 시점을 특정해 따로 표시했고, 나머지 대금이 혼인 기간의 소득으로 채워졌다는 점을 시간 순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시간제 소득의 정리

 

의뢰인이 일한 기간과 소득을 급여 명세와 사업 소득 자료로 모아 연도별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득이 생활비와 교육비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카드 사용 내역과 학원비 결제 기록으로 연결해, 소득의 규모가 크지 않아도 가계에서 맡은 자리가 분명했음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가사와 육아의 자료화

 

가사와 육아는 서류가 남지 않는 영역이므로, 아이의 병원 기록과 학교 상담 기록, 가족의 진술로 그 시기를 채웠습니다.

 

배우자의 근무 형태와 출장 일정을 함께 놓아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대비되도록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분할 비율의 근거 마련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기여의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비율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혼인 전 재산과 상속분을 제외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해, 다투는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의의 여지 확보

 

자료가 갖추어진 뒤에는 조정의 자리에서 현실적인 정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정산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과 일시에 정리하는 방식을 함께 제시해, 상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남겼습니다.

재산분할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혼인 기간에 형성된 재산의 범위가 자료로 확정되고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되어 그에 맞는 분할이 정해졌습니다.

 

• 매매 대금의 출처가 시점별로 특정된 점

• 시간제 소득이 생활비와 교육비로 이어진 흐름이 확인된 점

• 혼인 전 상속분이 분할 대상에서 정확히 제외된 점

 

명의가 한쪽에 몰려 있으면 서류만으로는 자신의 자리가 보이지 않아, 오랜 기간을 함께 지내고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할의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이고, 그 기여는 통장의 흐름과 생활의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끝내 결과를 만든 것은 주장이 아니라 이십 년의 거래 내역과 그 사이에 있었던 생활의 자료였습니다. 정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통장과 카드 내역, 아이의 기록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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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