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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해제 신청에서 사유를 특정해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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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9-07 09:55

사건의 개요

공항에서 출국이 막힌 뒤 사유를 알 수 없어 대응이 어려웠던 의뢰인을 대리해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해 사유를 특정한 끝에 그 결정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정을 얼마나 설명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해소해야 하는지를 알았는지였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업무 일정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되었고, 통지에는 근거 조문만 적혀 있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가 정한 사유 가운데 무엇이 적용되었는지

✔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한 이유 제시가 이루어졌는지

✔ 해소할 수 있는 사유인지 아닌지

 

의뢰인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며 해외 거래처와 정기적으로 오가고 있었고, 그날도 계약 일정에 맞추어 출국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제지된 뒤 받은 안내에는 근거가 되는 조문과 기간만 적혀 있었고, 어떤 사유가 인정되어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는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의해도 같은 안내가 반복되었습니다. 사유는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거래처와의 일정이 어긋나면서 계약의 이행이 늦어졌고, 손해가 쌓이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사유를 모르면 아무리 사정을 적어도 판단에 닿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사유를 찾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의 공개 청구

 

결정의 근거가 된 검토 자료의 공개를 청구해 회신을 받았고, 세금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이 근거가 되었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무엇을 해소해야 하는지가 이 단계에서 정해졌으므로, 이후의 준비는 그 한 가지에 맞추어 좁혀 진행했습니다. 관련 없는 서류는 덜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유의 해소

 

확인된 절차의 진행 상황을 파악해 남은 금액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정리해 남은 범위를 좁혔으며, 그 정리는 자료가 확인된 뒤 며칠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리한 내역과 남은 부분에 대한 이행 계획을 문서로 만들어,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해소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으며, 남은 일정은 날짜까지 적어 이행이 확인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절차 요건의 검토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통지에 사유가 적히지 않은 점을 별도의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가 어떤 형태로 주어졌는지도 기록으로 확인해, 그 부분을 함께 서면에 담되, 실질에 관한 자료를 앞세우고 절차에 관한 주장은 뒤에 놓이도록 순서를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활과 업무 기반의 제시

 

국내에서의 사업 이력과 납세, 주거와 가족 관계를 시기별로 정리해 생활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료로 보였습니다.

 

해외로 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사유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오가며 매번 기한 안에 돌아온 기록을 출입국 자료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고, 예정된 일정과 돌아올 날짜도 미리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의 정리

 

출국이 막히면서 어긋난 일정과 그로 인한 손해를 계약서와 거래처의 통지로 정리해, 상태가 이어질 경우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거래처가 보낸 통지의 날짜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손해가 크다는 점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은 사유의 해소를 보인 뒤에 놓이도록 서면의 순서를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관련 절차의 정리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정한 다른 처분이 함께 진행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두 절차의 관계를 미리 정리했고, 어느 쪽이 먼저 움직여야 남은 체류가 흔들리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가 정한 이의신청과 소송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도 남은 기간과 자료의 상태를 보고 정해, 시간을 잃지 않도록 관리했으며, 두 절차의 기간을 함께 적은 일정표를 만들어 어느 쪽도 막히지 않게 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 사건의 결과

사유가 해소된 사실과 통지에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이 함께 받아들여져 결정이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출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개 청구로 결정의 실제 사유를 특정한 점

• 해소할 수 있는 사유를 먼저 처리하고 자료로 보인 점

• 매번 기한 안에 돌아온 기록을 함께 제출한 점

 

출국이 막히면 사정을 길게 설명하는 서면부터 쓰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막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세히 적어도 판단에 닿지 않고, 사유가 특정되면 그 하나만 해소해도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로 막힌 상황이라면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과징금 처분 취소에서 산정의 근거를 물어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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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조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