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아파트 미계약 물량 가족에게 임의 공급 부동산개발사 대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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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공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예비입주자가 발생한 물량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한 부동산개발회사 대표와 법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6월 26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부동산개발사 대표 B 씨와 부사장 C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6888). A 사 법인은 벌금 500만 원을, 아파트를 공급받은 B 씨 등의 가족과 지인 2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사실관계]
A 사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 대한 신축 및 공급을 위해 토지 신탁 계약을 맺고 2020년 10월 순천시청으로부터 입주모집공고에 대한 승인을 받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이 아파트의 일반공급 청약조건 대상자는 순천시, 전남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인 자였다. 이후 2020년 11월 청약 절차와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가 마무리됐고 분양계약이 체결됐다. 이 아파트의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은 46 대 1, 미계약분 청약 경쟁률은 70 대 1에 이르렀다. 청약 당첨 취소 또는 계약 포기로 인해 발생한 미분양 세대인 총 95세대는 예비입주자 75명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됐다. 나머지 20세대는 더 이상의 예비입주자가 없어 미공급 상태로 남게 됐다.
검찰은 아파트 시행 업무 총괄자인 B 씨와 분양 업무 총괄자인 C 씨가 남은 미계약 물량 20세대의 주택 물량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공급해야 함에도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임의적으로 공급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B 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와 C 씨가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입주예정자가 없는 20세대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B 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하여 미분양 물량과 미계약 물량의 공급절차를 구별하고 있다"며 "규칙 제28조 제10항 제1호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여 미분양 물량, 즉 청약이 주택공급량에 미치지 못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규칙 제26조 제5항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해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미계약 물량, 즉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하여 입주자가 선정됐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공급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미계약 주택이 발생했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방법을 정하여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B, C 씨가 공개모집의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