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폭위진술 | 서울 학폭위진술을 준비할 때 학생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서울에서 학폭위 진술을 앞두었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가 그 자리에서 갈린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갈라 두고 그 안에서만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감정이 섞이면 뒤에 말을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상세 답변
서울 학폭위진술 | 학생의 말이 놓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심의 절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어떤 자리에서 묻는지 |
| 가해학생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그 말이 어느 조치로 이어지는지 |
| 학교폭력의 범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행위가 학교폭력에 드는지 |
| 폭행 | 형법 제260조 | 몸에 손을 댔다고 말했는지 |
| 협박 | 형법 제283조 | 겁을 주었다고 말했는지 |
서울 학폭위진술 | 핵심 사항
학폭위진술은 단순히 억울함을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학폭위는 학생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경위, 고의성, 지속성,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재발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학생은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사실과 감정을 구분해 말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인정하는 방식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입장이라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되 과장이나 추측은 피해야 합니다. 학생의 말이 놓이는 자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절차입니다. 그 자리에서 정해지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있고, 무엇이 학교폭력에 드는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합니다. 진술한 내용이 형법 제260조의 폭행이나 형법 제283조의 협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말할 범위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서울 학폭위진술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표현은 “장난이었다”, “다들 그렇게 했다”, “기억 안 난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입니다. 이런 표현은 반성 부족이나 피해 경시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해서 말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말을 맞추는 것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진술이 서로 비슷하거나 부자연스럽게 일치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말할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묻는 것에 답하지 않으면 다르게 읽히고 아는 것을 넘겨 말하면 뒤에서 바꾸기 어려워지므로,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나누어 두고 그 경계 안에서만 말하도록 미리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서울 학폭위진술 | 실제 대응 순서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학생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하고,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되, 허위·과장된 부분은 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연결해야 하고, 카카오톡, SNS,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반성과 재발방지 계획을 준비해야 하고, 단순히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어떤 행동이 잘못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말해야 합니다. 모의진술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묻는 방식과 순서를 미리 겪어 보면 그 자리에서 당황해 말이 흔들리는 일이 줄고,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의 경계도 몸에 익습니다.
서울 학폭위진술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폭위진술은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미성숙한 표현을 하거나 불리한 말을 하면 보호자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의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의 목적은 말을 꾸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있었던 대로, 다만 앞뒤가 어긋나지 않게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려면 무엇이 확인된 사실이고 무엇이 짐작인지를 학생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 학폭위진술 | 법무법인 KB의 강점
학폭위진술 준비에서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는 학폭위진술 준비, 학생 모의진술, 보호자 의견서, 증거자료 정리, 처분 감경, 행정심판·집행정지까지 사건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A. 기억이 흐린 부분까지 채워 말하면 뒤에서 바꾸기 어려워지므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누어 말해야 합니다.
Q. 보호자가 대신 말해도 되나요?
A. 학생의 말이 중심이 되는 자리라, 보호자는 보태기보다 사실을 정리해 주는 역할에 머무는 편이 낫습니다.
Q. 말을 아끼는 편이 나은가요?
A. 묻는 것에 답하지 않으면 다르게 읽히므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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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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