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진술 대응 변호사 | 지난주 버스에서 뒤에서 몸을 밀착시킨 남성이 있었는데, 경찰서 진술할 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고소가 제대로 진행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고소 진술에서는 시간과 장소, 행동의 순서, 접촉 부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하면 피의자가 부인할 때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피해 직후의 정황 자료와 목격자, 문자 기록을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성범죄 피해자 진술 대응 변호사 | 성폭력 피해자 진술 시 체크리스트 및 법적 보호
| 항목 | 구체적 내용 | 법적 근거·주의사항 |
|---|---|---|
| 시간·장소 | 정확한 탑승 시간, 버스 번호·노선, 정거장, 버스 내 위치(앞·중간·뒤) | 불명확하면 '확실하지 않습니다'로 진술하기 |
| 신체 접촉 부위·방식 | 등, 엉덩이, 허리 등 접촉 부위 / 밀착·비비기·누르기 등 행동 방식 / 지속 시간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성립 판단의 핵심 증거 |
| 가해자 특징 | 외모·복장·나이대·음성 특징 등 식별 정보 / 버스에서 내린 정거장 | CCTV 확인·수배에 활용되므로 최대한 상세히 |
| 진술 환경 보호 | 신뢰관계인 동석(부모·변호사) / 영상 녹화 조사 신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34조 |
| 추가 증거 제출 | 버스 탑승 카드 기록 / 휴대폰 위치 기반 서비스 시간 / 목격자 연락처 / CCTV 요청 | 수사기관에 자발적 제출하면 수사 협력도 평가받음 |
성범죄 피해자 진술 대응 변호사 | 핵심 사항
버스 내 신체 밀착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핵심 증거이므로, 경찰 조사 때 사건 당시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밀착했다'는 표현보다 '오전 9시경, 버스 후면 중간쯤에서 뒤에 선 남성이 내 등·엉덩이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켰고, 약 30초간 지속됐다' 같이 시각·부위·기간을 명시해야 수사 기관이 사건의 성립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허위 신고)로 역고소되는 위험도 안고 있으므로,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만 진술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가해자의 무죄 주장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피해자 조사·신문 시 신뢰관계인(부모·보호자·변호사 등) 동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경찰 진술 때 변호사나 보조자를 함께 동석시켜 진술 과정을 기록하고 추후 법정에서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 대응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경찰 진술 전에 정황을 정리한 메모나 타임라인을 준비하되, 100% 확실한 정보만 담아야 합니다. 추측·추정·'~인 것 같다'는 표현은 피해야 하며, 확실한 기억(시간·위치·동작·신체 부위)과 불명확한 부분(얼굴 식별 여부·의도 판단)을 명확히 분리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우연히 밀려난 것'·'너무 붐벼서 불가피했다'며 부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 진술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명백히 의도적·반복적·지속적이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이 애매하거나 일관성 없으면 '합의금을 받으려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 대응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경찰 진술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술 전략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사건 당시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구체적 세부 사항(탑승 시간·버스 번호·정거장·복장·상대방 외모·신체 접촉 방식·목격자 여부 등)을 기록하면 진술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경찰서 진술 때 변호사나 신뢰할 수 있는 보조자를 동석시키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른 동석권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석자가 있으면 진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나중에 진술 일관성 문제가 생겼을 때 증인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진술 도중 경찰이 암시적 질문('그때 화났어요?', '의도한 것 같죠?')을 하면 정중하게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는 '제 관찰 범위는 ~입니다'라고 명확히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의도·심리 상태 판단은 수사 기관의 책임이지, 피해자가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진술 후 조사 진행 상황(피의자 소환·CCTV 확보·목격자 조사 등)을 변호사를 통해 추적하고, 필요하면 추가 증거(버스 요금 카드 기록·휴대폰 위치 데이터·의류 보존 등)를 수사 기관에 제출해 사건 입증을 보조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 대응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법정의 최우선 증거이지만, 피의자의 부인·반박에 대응하려면 법률 전문 지식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는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함정 질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구체적·일관된 진술을 유도함으로써 검찰의 기소 판단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56조 무고죄 역고소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사 기관의 비협조적 태도(진술 무시·진전 지연)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목격자·통신 기록 등 추가 증거 확보 시점과 방법을 전략적으로 조언해야 사건이 효과적으로 진행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 대응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대리 경험이 풍부하여,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진술 전 상담에서부터 경찰 조사, 검찰 불구속 수사까지 각 단계마다 일관된 법적 조언과 증거 전략을 제공하므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건 진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면·비대면 상담, 진술 리허설, 증거 수집 지원 등을 통해 개별 사건의 특수성(접촉 상황·목격자·증거 가능성)을 파악하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성립 요건에 맞게 구체적 진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수사의 조기 진행과 기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증거가 없으면 입건이 어렵다'고 하는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고소가 진행되나요?
A.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만 진술이 구체적·일관된 경우에만 신뢰성 판단이 호의적으로 이루어지며, CCTV·목격자·통신 기록 등이 보강되면 검찰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이 '증거가 없다'고 하면 추가 증거 수집을 요청하거나 상급 기관에 재수사 민원을 넣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Q. 가해자가 '우연히 밀려났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피해자 진술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지속적·반복적·의도적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이 아니라 버스가 움직일 때마다 자신의 몸을 밀착시켰다', '눈을 마주쳤을 때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붙어있었다' 같이 행동의 의도성을 드러내는 세부 사항을 진술하면, 우연과 의도적 행위의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Q. 피해 당시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경찰이 처리 안 할까봐 걱정됩니다.
A. 성폭력범죄는 증거 부족으로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사진·영상이 없어도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면 사건이 진행됩니다. 대신 피해 직후 버스 기사·승객에게 알렸는지, 휴대폰에 메모나 시간 기록이 남아있는지, 일기·SNS·통화 기록에 피해 경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수사 기관에 제출하면 증거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Q. 진술할 때 울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려도 괜찮나요?
A. 성폭력 피해자의 감정 표현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경찰과 검찰도 이를 이해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라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영상 녹화 조사를 신청해 물리적·정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보다 진술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Q. 경찰 진술 후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주 이상 진행 소식이 없으면 담당 경찰에 문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상급 기관(지구대장·경찰서장)에 재수사 요청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있으므로(10년), 조기 진행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검찰에 고소 직접 진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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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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